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07,922,515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3. 22.부터 2026. 5.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E'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현장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인 '직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는 아래의 사고를 일으킨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량(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의 소유주 및 운전자인 G의 사용자이다.
사고 발생
원고 A은 2023. 3. 22. 08:36경 피고 H조선소 내의 물류기지에서 피고 F으로부터 피고 E이 도급받은 족장설치 작업에 대하여 피고 E 소속 직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F 소속 근로자인 G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백레스트 부위로 원고 A을 충격하고, 넘어진 A의 우측 발을 이 사건 지게차의 좌측 앞바퀴로 경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족부 압궤상, 우측 족부 제2 ~ 4 중족골 골 결손 등의 중 한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및 제한
책임의 성립
피고 E : 불법행위책임 성립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용자인 피고 E이 원고 A로 하여금 지게차가 수시로 오가는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시키면서 작업구역을 분리하는 등 사전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원고 A을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출시킨 탓에 발생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불법행위책임)이 있다.
피고 F : 사용자책임 성립
피고 F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지게차의 운전자인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G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요구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으므로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 장소(H조선소 내의 물류기지), 사고 발생 경위(지게차 운전 중 전방주시의무 태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F에게 면책사유를 인정할 정도로 그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F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피고 E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지게차 및 기타 장비의 운행이 많은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A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소 해태하여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지게차를 인지하지 못한 것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이념 및 형평의 원칙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소극적 손해)
인적사항 : 원고 A의 인적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의 월 평균소득은 4,412,667원(다툼 없음)이고 피고 E의 정년은 만 60세이므로, 원고 A이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위 소득에 따라 인정하고, 만 60세부터 만65세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족관절 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관절-Ⅱ-1-b, 14%, 영구장해○ 제1족지 관절 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Ⅱ-A-a-1, 4%, 영구장해
제2 ~ 5족지 관절 강직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족지-I -B-a, 1%, 영구장해
중복장해 : 아래 표와 같이 18.26%
노동능력상실률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82,209,565원이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공제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의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휴업급여 50,736,670원 및 장해급여31,916,280원을 일실수입 182,209,565원에서 공제하면 99,556,615원(= 182,209,565원 -50,736,670원 - 31,916,280원)이 남는다.나. 기왕치료비 : 3,649,216원(원고 A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으로서 지출한 본인부담치료비)다. 향후치료비 : 9,008,020원원고 A의 반흔제거술로 인한 치료비로 10,36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9,008,020원(=10,360,000원 × 호프만수치 0.8695) 이다.라. 보조구 : 521,700원원고 A은 휠체어(단가 500,000원) 및 목발(단가 100,000원)이 필요한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3. 28.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521,700원(= 600,000원 × 호프만수치 0.8695)이다.
일실퇴직금 : 7,161,136원
원고 A은 2021. 5. 1. 피고 E에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24. 10.11. 퇴사하였는데, 예상 정년퇴직일은 2048. 1. 15.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월 평균임금은 4,412,667원이다.
원고 A의 2048. 1. 15. 예상 퇴직금은 117,671,120원(월할계산)이고,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52,481,319원이며, 원고 A이 2024. 10. 11. 퇴직하면서 수령한 퇴직금 14,258,980원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환산하면 13,263,703원이다(아래 표 참조).
정년퇴직 시 예상 퇴직금의 사고 시 현가에서 기수령퇴직금의 사고 시 현가를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18.26%)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한 일실퇴직금은 7,161,136원[(= 52,481,319원 - 13,263,703원) × 18.26%]이다.
책임의 제한
피고들의 책임비율 : 75%
계산 : 89,922,515원[= (일실수입 99,556,615원 + 기왕치료비 3,649,216원 + 향후치료비 9,008,020원 + 보조구 521,700원 + 일실퇴직금 7,161,136원) × 75%]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 A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A과 나머지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인정금액
원고 A : 18,000,000원
원고 B : 2,000,000원
원고 C, D : 각 1,000,000원
계산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107,922,515원(= 재산상 손해액 89,922,515원 + 위자료 18,000,000원), 원고 B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각 1,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07,922,515원, 원고 B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 D에게 위자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3. 2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