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163,961원 및 이에 대한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2022. 12. 1. 피고의 대표이사로 C이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부 등본 기재와 달리 C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9. 27.부터 2025. 1. 1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2023. 12.경부터 2025. 1.경까지('피고가 2024. 3. 15. 부도처리 되어 그 무렵 원고의 근무가 종료되었다'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46,400,000원(= 34,800,000원+ 11,600,000원)이 미지급되었으며,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1,060,691원, 2024. 1.경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연차수당이 3,370,080원, '그 밖의 금품' 금액이 2,333,1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금, 퇴직금 등의 합계 63,163,961원(= 46,400,000원 + 11,060,691원 + 3,370,080원 + 2,333,19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으로 지급받아 공제함을 자인하는 10,000,000원을뺀 53,163,961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빼돌려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5. 1. 9.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3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D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임금을 중복지급받았으므로, 그와 같이 중복 지급된 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D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임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을 제4호증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E 등 2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그 진정을 한 사람에 포함된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2022. 9. 23.부터 23회에 걸쳐 264,000,000원 상당의 입출금이 오고간 사실이 있는데, 그 돈 중 일부가 임금, 연차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1, 2의 각 기재에서 확인되는 원피고 사이의 송금 기록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임금 등의 발생 시점전인 2023. 11.경까지에 관한 것이고, 큰 금액이 송금된 거래는 오히려 대부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임금, 수당등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큰 금액에 관한 송금 기록의 메모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지급했다가 그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처럼 되어 있음).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오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