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6,072,275원과 이에 대하여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23. 11. 1.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2024. 1. 10.까지 근무하였다.
피고회사는 원고의 위 근로기간 중 임금 58,766,670원, 퇴직금 5,153,425원, 그 밖의 금품 2,152,180원 합계 66,072,275원을 체불하였다.
한편 원고는 2025. 1. 3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 합계 56,072,275원(= 위66,072,275원 - 대지급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5. 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37조 1항 및 그 시행령 17조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대표이사인 C의 동의 없이 부정취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피고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갑1호증), 피고 측은 원고가 허위의 근로계약을 토대로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불송치결정이 있었던 점(갑6호증)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 근로기간 중에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의 1/2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회사 근로기간 중 소외회사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원고는 소외회사와는 피고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별도의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갑10호증)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피고회사와 소외회사에 이중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