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359,593원 및 이에 대한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의 대표이사 C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2022. 12. 1. 피고의 대표이사로 C이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피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등기부 등본 기재와 달리 C에게 피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1. 3.17.부터 2024. 7. 11.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2024. 1.경부터 2024. 7.경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23,433,340원이 미지급되었으며('피고가 2024. 3. 15. 부도처리되어 그 무렵 원고의 근무가 종료되었다'라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12,113,093원, 연차수당이 4,813,16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3,433,340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공제함을 자인하는 5,005,670원을 뺀18,427,670원, 퇴직금 12,113,093원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아 공제함을 자인하는 4,994,330원을 뺀 7,118,763원, 연차수당 4,813,160원을 합한 30,359,593원(= 18,427,670원 + 7,118,763원 + 4,813,16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인 202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의 합계액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 날인 2024. 7. 12.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청구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문구 및 내용을 고려하면, 퇴직금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전에는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연차수당도 2024년경에 발생한 것이라면 퇴직일 이전에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미지급 임금의 경우에는 매월 지급일이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2024. 7.분 임금은 그 2024. 7. 11. 이전에 그 변제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경험칙에 들어맞고,2024. 6.분 임금의 지급기일이 2024. 7.경 중 며칠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며, 원고가 대지급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임금이 언제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변제충당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이 부족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2024. 7. 12.부터 2024. 7. 25.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빼돌려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그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25. 1. 9.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을 제1 내지 3호증을 비롯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공금을 빼돌렸기 때문에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D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임금을 중복지급받았으므로, 그와 같이 중복 지급된 금액이 원고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주식회사 D에서 동시에 근무하며 임금을 중복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을 제4호증에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임금 등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람은 E 등 20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그 진정을 한 사람에 포함된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피고 사이에 2022. 5. 24.부터 3회에 걸쳐 120,000,000원의 입출금이 오고갔고, 피고가 2022. 1.경부터 2023. 9.경까지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성과금,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돈들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120,000,000원의 입출금은 원고가 2022. 5. 24.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2022. 6. 7.과 같은 달 8. 피고에게 합계 72,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송금한 돈이 피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보다 많으므로, 위 입출금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미리 지급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2022. 1.경부터 2023. 9.경까지 원고에게 5차례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돈의 지급 시점을 고려하면 그 돈이 2024. 1.경 이후에 발생한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미리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