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중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R이라는 상호로 강선건조를 하는 피고에게 고용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그 기간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에 해당하는 별지 목록 '체불금품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최종퇴직자의 퇴직일 2024. 9.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4.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경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체불된 임금과 관련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