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2. 선고 2024가단371356 판결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무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4. 3. 22. 피고로부터 2024. 3. 31.을 해임일로 하는 해임통지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2024. 5. 31. 부산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24. 8. 13. 법원으로부터 2024회합1038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위 회생절차에서 원고는 2024. 9. 9. 급여 57,753,000원, 해고예고수당 7,368,720원, 퇴직금 119,609,48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그 합계 금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서 수령한 21,011,468원을 공제한 163,719,737원에 대한 채권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인 C은 2024. 12. 5. 원고가 신고한 위 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생채권을 부인하는 내용의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회생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2025. 2. 13.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이루어져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C을 상대로 임금을 체불하였다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2026. 2. 3.경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임원으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법위반 없음'으로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7~9, 16호증, 을2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총 163,719,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의 관계에서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1999. 11. 10.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대리, 과장, 해외사업부 팀장, 이사, 상무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이후 전무 지위에 있었으나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지는 않은 비등기임원이었던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월 지급액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갑10호증, 을1~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위 1)항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전무 지위에 있는 임원이었고, 그와 더불어 2023. 12. 31. 기준 피고 회사의 주식 21,480주(지분율 11.31%)를 보유한 주주이기도 하였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C과는 형제 관계에 있기도 하다. 원고의 위 주식은 상속과정에서 이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2013. 1. 7.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리고 E은 피고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F 지상 G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H'이라는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동시에 타 회사의 대표이사로 계속 재직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원고는 매일 오전 피고 본사 건물에 출근하였다가 오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위치한 피고회사의 해운대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회사에서는 원고의 근태상황을 별도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피고의 본사업무는 별로 없었고 주로 피고의 해운대지점과 관련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원고가 대표로 있는 위 H의 운영에 관한 것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피고회사 해운대지점의 사용인감과 통장을 소지하고 있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본인이 대표이사인 위 E을 통하여 피고회사의 해운대지점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는 피고의 해운대지점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이 사내기안문을 작성하여 피고 대표이사에게 최종 결재를 받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위임받은 업무의 집행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대표이사 등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등 원고에 대해서 일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원고를 형식적으로 근로자로 처리해 왔기 때문으로 보이고,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다.

○

피고는 원고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임원 여부를 '부'로, 고용보험 자격내역확인서에는 '근로자'로 각 기재하였으며,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원고가 신고한 임금채권에 대하여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바 있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료를 공제하는 등 원고를 형식적으로는 피고의 근로자로 처리해 왔던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남재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