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1. 29. 선고 2024가합44231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원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피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 ·판매 ·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원고들은 피고와 AL<각주1>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임대, 판매, 멤버십 등 계약 관련 업무(이하 '영업 업무'라고 한다), 제품 점검 등 고객 서비스 관련 업무(이하 '고객서비스 업무'라고 한다) 등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로 확인되는 원고들별 각 계약체결일 또는 업무개시일은 별지 1 표 중 '계약체결일'란, 별지 2 표 중 '업무개시일'란 각 기재와 같다.

○

원고들 중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같은 목록 중 "해약일"란 기재일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원고 AG의 경우 2024. 1. 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가 2024. 6. 19. 피고와 재차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 사건 계약 및 그 계약서 제12조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포함된 피고의 각 규정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각주2><각주3>[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0, 86, 8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부인하여 근로자지위에 대해 분쟁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자신의 계산으로 독립적으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96819 판결 등).

2)

한편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소송과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2006다54644(병합) 판결].

나.

인정사실

1)

AL 모집, 운영 및 구성 등

○

피고는 정수기 등 생활가전제품의 제조 및 판매, 렌털을 통하여 주된 수익을 창출한다. 피고는 1998. 5.경 소비자들에 대한 방문판매 형태의 정수기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월 사용료를 내고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사업방식을 위하여 영업 업무와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AL라는 직군을 고안하였다.

○

피고는 전국적으로 377개의 지국과 지국 산하 총 1,051개의 팀을 운영하고 있고, AL들은 위와 같은 지국의 팀에 소속된다.

○

피고는 고졸 이상 동등 학력을 소지한 남녀를 대상으로 AL를 모집하였는데, 모집홍보물에는 '자유로운 시간관리', '비대면 세일즈 플랫폼', '모바일 앱을 통해서 관리하는 고객 관리와 세일즈' 등을 내세우고 있다(을 제3호증). AL는 본인이 활동할 지역의 지국을 선택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

2024. 10. 1. 기준 AL 11,355명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50대가 46%, 40대가33%, 60대가 10%, 30대가 9%, 20대가 1%였고(을 제4호증), 성별은 여성이 9,844명으로 87%를, 남성이 1,511명으로 13%를 차지하였다(을 제5호증). 2025. 8. 기준 AL는 총 11,162명이고, 그 연령분포는 50대가 47%, 40대가 31%, 60대가 12%, 30대가 8%, 20대가 2%를 차지한다(을 제48호증).

2)

AL에 대한 교육

○

AL들은 피고가 제공하는 'A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했다. 위 어플리케이션에는 AL들에 대하여 업무설명이 담긴 동영상, 매뉴얼 등이 제공되었다. 어플리케이션에는 'AP'라는 이름의 동영상 플랫폼도 있었는데, 신제품 및 영업과 관련된 영상자료가 업로드되었다.

○

AL들의 2023년, 2024년 AP 시청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을 제8호증).

○

피고는 위임계약 체결 전 AL 직업에 대한 이해, 현장 서비스 및 고객 응대를 위한 사전 학습 과정 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인 'AQ'를 운영하였는데,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AL는 대상인과 동행하여 최소 3고객 이상을 방문하여 업무 수행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갑 제58호증). 피고의 각 지국에서는 AR라는 명칭으로 매주 AL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고 있고, 월 1회 에센스교육(기본교육)도 하고 있으며, 각 AL별로 교육에 참여하는 날을 정하여 고지하기도 하였다(갑 제56호증). 일부 지국장은 소속AL들에게 교육 등에 참가할 것을 고지하면서 '절대 불참 안됩니다. 1분이라도 불참시지국이 전체 교육 인원 미달로 불이익이 있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57호증).

3)

AL에 대한 업무지시 및 업무 수행방법

○

원고들을 비롯한 AL들은 평균 150~180명의 관리고객 명단(이를 원고들과 피고 모두 '계정'이라고 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계정'이라고 한다)을 분배받는데, 그 계정의 분배는 지국장이 하였다. AL가 자신이 배정받은 계정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다른AL에게 이관하고자 하는 경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AS' 메뉴를 클릭한 후 이관할 사람을 지정하면 된다(을 제28호증 동영상). 계정 이관의 사유는 AL의 개인 사정, 계정위 · 수임 오류, 고객 이사, 고객 불만 등으로 다양하다. 2020. 1.부터 2025. 6.까지 원고들별로 계정을 이관한 횟수를 분석하면, 원고 AD의 경우 2022. 5. 121건, 원고 W의 경우 2020. 2. 127건, 원고 AG은 2023. 4. 181건, 원고 AJ는 2020. 3. 191건, 원고 H은 2024. 8. 210건에 이르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에도 각 월별 이관 횟수가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100건 이상인 경우도 존재한다(을 제29호증).

○

원고들이 신규고객의 집에 처음 방문한 이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일로부터 2개월 후의 방문일정을 지정하여야 하고, 고객이 위 방문일정을 별도로 변경하지 않는 한 원고들은 그 날에 해당 고객을 방문하게 된다. 렌털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진 고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AL에게 계속 점검을 받게 된다.

○

AL들은 피고로부터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고객과의 소통 후 고객 방문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2023. 1.부터 2024. 12.까지 원고들의 고객 방문일정 변경 횟수를 보면, 적게는 27건에서 많게는 2,344건에 이른다(을 제45호증).

○

어플리케이션에는 하루 처리건수, 점검 시작시간과 마무리시간이 입력되어 피고는 이를 통해 AL가 언제, 어떤 고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소요시간은 얼마인지를 각 확인할 수 있다(갑 제59호증). 또한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문일정 변경을 요청하거나 긴급방문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원스탑처리'의 방식으로 담당 AL에게 직접 해당 메시지가 발송된다.

○

원고들이 실제로 수행한 제품 관련 고객서비스 업무 현황을 보면, 원고 AC은 하루 최대 73건을 처리하기도 하였다(을 제6호증). 2025년 1월 기준 부산 지역에서 활동한 AL 총 737명의 해당 월의 관리업무 처리건수를 비교하면, 1건에서 309건까지 분포되어 있다(을 제11호증). 원고 D은 2025. 2. 서비스 처리를 1건도 하지 않았고(을 제19호증), 원고들 외에 다른 AL들도 서비스를 1건도 처리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을 제20호증).

○

피고는 AL들에게 분기별로 재고실사를 하게 하였다(갑 제41호증).

○

AL들은 2021년경부터 재렌털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재설치 일정 지정 업무도 담당하였다(갑 제42호증).

○

피고의 일부 지국장, 팀장 등은 소속 AL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 교육동영상, AP의 시청현황을 안내하면서 모두 시청하라고 하거나 ● 기존 고객들에게 피고의 다른 제품을 렌털하도록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판촉하는 영업행위[원고들과 피고는 이를 'DT영업(디지털 세일즈 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의 목표 건수를 정하여 이를 달성할 것 등을 독려하였고 ● 팀별 영업 목표 달성 현황 등을 공유하기도 하였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33 내지 35, 43호증). 그 외에도 피고는 '5일 동안 일일 처리율 5% 이상, 31일까지 처리율 95% 이상'이라는 내용의 'AT'을펼치기도 하였고(갑 제59호증), 일부 지국에서는 지속적으로 AL들에게 업무실적 제고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

피고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L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22년 설문조사에서 AL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싶다고 답한 인원이 70.6%이었는데, 위 인원중 그 이유를 '시간이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8%, '자유롭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2.5%였다(을 제25호증). 2023년 설문조사에서는 AL 활동 추천 사유 문항에 응답한 303명 중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인원은 175명이었고 (을 제26호증), 2024년 설문조사에서는 AL 직업에 대한 추천으로 만족도 9~10점을 응답한 인원이 총 484명이었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탄력적인 시간 조절'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총 170명, '능력에 따른 소득'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137명이었다(을 제27호증).

○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초 위임계약시 유니폼을 지급하였고, 생활가전제품 점검에 필요한 도구도 지급하였으며, 통신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다.

4)

AL에 대한 평가

○

피고는 'AU서비스'라는 것을 시행하여 AL들의 고객서비스 업무 수행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 평가를 구성하는 지표는 고객서비스 업무 처리율, 즉 AU서비스 처리율이다. 피고는 AU서비스 관리 강화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일일 처리를 최대 12명의 고객(계정), 24건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 처리 건에 대하여는 1,000원의 AV수수료가 추가 지급되며, 상품별 AU서비스 처리시간을 준수하여 달라'는 등의 안내를 하였고(갑 제36호증의 1), AU서비스 평가 관련 'AW'에 관하여는 AL가 허위점검, 미방문, 미컨텍 등을 한 경우 총국, 지국, 팀별로 각 건당 감점이 이루어짐을 고지하기도 하였다(갑 제36호증의 3).

○

피고의 고객들 중에는 피고에게 AL의 점검시간이 너무 짧다, 방문약속이 있었으나 AL가 연락없이 방문을 하지 않았다, 연락 없이 방문일정을 변경한 이력이 확인되었다, 일을 대충 한다는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다(을 제9, 12, 30호증).

○

AU서비스 처리율은 각 지국의 평가에 반영된다. 각 지국의 평가점수 총 100점 만점 중 AU서비스 처리율의 반영 점수는 1점이고, 처리율이 95% 이상인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는다(을 제16호증). AL들의 전체적인 업무 평가결과가 각 총국, 지국, 지국팀의 경영평가에 반영되는데, 경영평가 항목 평가점수 총 100점 중 AL 부분의 배점은 6점이다(을 제10호증). 그 외 AL들의 업무 평가결과는 피고의 근로자인 지국장에 대한 평가 및 그에 따른 보수와도 일부 연동된다.

○

피고는 AL들의 업무에 관하여 AU서비스, 신규 렌털 및 제품별 실적, 소유권 도래 관리, AL 수수료 현황 등을 정리한 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갑 제84호증).

○

피고의 AX지국에서는 2025. 9. 26.경 AL들에게 경영평가의 감점이 있었다는 이유로 해당 AL에게 3개월간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한 고객상담기회를 제한하겠다는 공지를 하였다(갑 제107호증).

○

피고는 AL들의 업무에 대해 어플리케이션에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평가하여 내부 기준에 따라 진, 선, 미 등급을 선정한 뒤 이들에게 2023년경까지는 피고를 통해 가입한 적금에 이자 명목으로 3~1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입금해주었고, 현재는 진과 선 등급을 받은 AL들에게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하고 있다(갑 제52,53호증).

○

피고는 AL들이 10년 근속한 경우 상황에 따라 금배지, 포상금, 기념패, 근속상장, 트로피 등을 수여하기도 한다.

5)

AL의 수입 관련

○

피고가 AL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항목은 크게 ● 영업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렌털 판매수수료', ● 제품에 관한 고객서비스 업무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점검수수료(AV수수료)', ● 그 외에 정착수수료, 교육수수료, 통신비 지원금, 업무활동 보조금등의 '기타 수수료'로 구성된다.

○

렌털 판매수수료는 AL들이 렌털 신규고객을 유치하거나 기존 고객 중 렌털 기간이 만료된 고객에 대하여 제품 렌털을 다시 유치한 경우에 지급되고, AV수수료는 AL들이 고객 집에 점검 방문을 하여 고객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실적(건수)에 따라 지급된다. 피고가 정한 AV수수료의 지급기준은 아래 표와 같은데, 이는 전체 AL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을 제18, 24호증). 한편 피고가 2025. 4. 전체 AL에게 지급된 수수료중 AV수수료는 18,581,228,749원, 렌털 판매수수료는 16,134,688,900원이다(을 제23호증).

○

원고들은 용역 제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고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수입 감소에 대한 보전도 없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

AL들은 고객 방문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자기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차량 유지 · 관리비용은 AL들이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 내지 36, 41, 42, 43, 52 내지59, 84, 100, 107호증, 을 제2 내지 6, 8 내지 12, 16, 18, 19, 20, 23 내지 31, 45,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판단 기준 관련 가) 앞서 3의 가 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해당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또는 무명계약 등 어떤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학습지 교사에 관한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에 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등]. 따라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극적 제한을 넘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작위의무 및 급부의무 등의 적극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려면 국가가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정의롭고 합리적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다)

어느 일방의 당사자가 타방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용종속관계는 일반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근로를 제공받는 당사자 쪽의 구체적인 지시나 업무명령에 복종하여 일을 하는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당사자 사이에 질서유지를 비롯한 기타의 사유로 일방에게 다소간의 제약이 가해지는 관계가 있다고 하여 그 관계가 반드시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의 그 본질적인 내용은 AL들의 영업활동에 기반을 둔 피고의 제품 판매(고객유치, 영업 업무)와 고객을 직접 대면하여 제품관리서비스(고객서비스 업무)를 제공하는 것이었으므로, AL들의 기술력과 서비스 역량은 피고의 브랜드 이미지와 사업의 성패에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에 피고가 AL들에게 위임한 영업 업무와 고객서비스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관련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AL들의 업무 내용과 방법을 일정 부분 지정하는 것은 그 위임계약의 내용상 당연하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 하여 보면,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AY의 명함에 '대표AL'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AL를 피고를 성장시킨 1등 공신이라고 홍보하는 등 대외적으로 AL가 피고의 직원이라는 인상이 들 수 있는 홍보물을 사용하여 왔고, AL 관리와 관련하여 여러 규정을 두는 등으로 AL가 마치 피고의 근로자인 것과 같은 외관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가) 내지 마)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적용규정 원고들을 포함한 AL들은 위임계약(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임계약 업무지원 규정, 위임계약 업무처리 규정, 위임계약 보관물관리 규정 등을 적용받는데, 여기에는 AL들의 승진, 근무시간, 휴가, 징계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업무수행에서의 지휘 · 감독 다음

(1)

내지 (4)항 기재와 같은 AL들의 근무시간 · 장소의 제한 여부, 업무수행 방식, 교육, 평가와 제재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포함한 AL들이 구체적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아왔다고 보기 어렵다.

(1)

근무시간 · 장소의 제한 여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L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제한하는 등 복무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AL들은 출 · 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였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하였다고 보인다. 갑 제36호증의 1 기재는 업무 시간을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라 AL가 야간시간에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수수료가 1,000원이 추가 지급되므로 해당 AL가 야간시간에 업무를 처리한 것이 맞는지 정확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AL들의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AL들은 별도로 피고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고객들과 협의하여 방문일정을 변경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설문조사에서 AL들이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점을 업무의 장점으로 보았던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업무시간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

원고들의 근무시간이 고객들의 요구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의 특성일 뿐, 이 점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근무시간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피고가 AL들에게 최소점검시간을 안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고객들이 점검시간이 짧다고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그 관리 차원에서 그와 같은 안내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최소점검시간을 지키지 않은 AL들에게 구체적인 업무상 불이익이 부과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지국의 지국장과 팀장들이 소속 AL들의 최종 약속 준수율, 서비스시간 준수율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공지하면서 잘 지킬 것을 지시하고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임계약에 따른 피고의 서비스 내용을 관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일 뿐 이를 근로자성의 종속성, 관리 · 감독의 수준까지 나아간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갑 제44 내지 50호증만으로는 지휘 · 감독 또는 불이익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AL별 한달 기준 고객서비스 업무 처리건수를 보더라도 2025. 1. 1건만을 처리한 AL도 다수 존재하고, 원고들 중에도 1달 활동일수가 10일에도 미치지 못하였던 월도 다수 존재한다(을 제13호증). 월 1건만을 처리한 AL들이 피고로부터 계정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원고들 중에서도 특히 원고 AG의 경우 2024. 7.부터 2025. 1.까지 그 활동일수가 각 월별 3~5일에 불과하고, 원고 V의 경우 지급받은 수수료가 최소 월 960,118원부터 최고 월 17,886,496원에 이르는 등 동일인의 월별 활동일수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도 편차가 크다. 원고 AC은 1일 73건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도 있고, 원고 D도 1일 25건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가 많다(을 제6호증). 나아가 원고들의 계정 이관 횟수가 월별로 적게는 1건부터 많게는 210건에 이르는바, 계정 이관에 제한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원고 D은 2025. 2.에는 AU서비스를 수행하지 않고 신규 영업만을 하기도 하였다(을 제19호증).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을 포함한 AL들이 자유롭게 그 활동일수나 시간, 업무수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60. 75, 76, 85호증 등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배분하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최대건수를 13건으로 제한하거나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들은 달리 피고에 의한 계정 조정의 불이익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

업무수행 방식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L들의 업무수행 방식에 관하여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정도의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

고객서비스 업무실적에 따른 AV수수료의 경우 피고가 그 계정을 분배하기는 하나, 원고들이 다른 AL에게 그 계정 일부의 서비스 처리를 이관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었다. 또한 영업수수료는 AL들의 순수 판매 실적에 따른 것으로 피고가 그 업무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 중에서는 AV수수료 없이 판매수수료만을 수령한 경우도 있는바, 스스로 새로운 거래처나 고객을 개척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었고 업무를 선택할 자유도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AL들이 수행한 관리업무 내역과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피고가 AL들에게 그 수행하는 서비스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거나 업무에 관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고객이 AL들과 별도의 연락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방문일정 변경을 요청하거나 긴급방문점검 요청을 한 경우에 AL들이 이를 전혀 변경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이용이 AL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고가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가 수행되고, 이를 통하여 고객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며, 피고에게 제기된 고객의 AL에 대한 불만이 해당 AL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의 사용 목적에는 피고가AL, 고객들 사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 AL들과 피고 사이의 수수료 책정을 위한 자료 수집 용이성 등의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원고들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이 AL들에 대한 지휘 · 감독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고객의 불만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불만에 대한 1차적 위험을 그 용역제공자인 AL가 아니라 위임인인 피고가 감수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고객의 직접적인 불만 제기와 대응에 관하여 수임인인 AL들의 위험부담을 낮추어주는 역할을 하는 면도 있다고 보이고, 피고가 AL들에게 피고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위임한 이상 그 고객들의 불만을 접수한 경우 이를 AL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수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는 위임인으로서의 당연한 역할이라고도 보인다.

○

피고가 AL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침, 매뉴얼 등의 형태로 정리하거나 업무지도를 하고 지침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는 하였고, 영업활동 방식에 대하여도 일부 제한이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지침, 매뉴얼, 업무지도 등은 피고가 균질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수임인들인 AL들에게 제공하는 업무 기준이자 정보로서 이 사건 계약의 본질상 당연한 결과이자 AL들의 통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조치라고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AL들의 업무를 구체적 · 개별적으로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이 업무를 해태하거나 허위점검을 하는 경우 등에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특성상 당연하고, 해당 서비스 수행 건수별로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각 고객별로 일일이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소요할 권장 시간을 정하여 두고 이를 기준으로 그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위임계약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건별로 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이상 해당 시간보다 짧은 경우에 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자로서의 상당한 지휘 · 감독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변칙영업의 기준 및 변칙영업 제외 기준은 이 사건 계약에서도 이를 수수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바, 갑 제92호증은 그러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고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 여부에 직결되는 내용이므로 피고가 위임자로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 위임계약에 따른 영업활동에도 위임인의 지시 · 관리가 어느 정도는 수반되는바, AL들의 업무수행 방법에 관한 피고의 지휘 · 감독이 위임계약인 이 사건 계약서상의 내용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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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제80호증의 경우에도 AL들의 업무수행에 따라 지국장이 본사로 불려갈 수 있으므로 점검 신경써달라는 내용이고, 이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업무서비스에 관한 위임계약의 특성상 아예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위임인인 피고가 AL들에게 업무 진행속도의 조정이나 실적의 독려 등 최소한의 지시조차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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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지국이 AL들에게 DT영업을 독려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적 독려가 반드시 종속적인 고용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도 '안보내시는 분들은 안보내셔도 영업이 잘 되시나요?'라는 내용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DT영업 관련 문자가 영업, 실적의 독려에서 더 나아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불이익을 부과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갑 제48호증에 확인되는 '몇몇 AL님들전화해도 전화안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더라도 지국의 DT영업 관련 문자가 불이익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갑 제101, 102호증 역시 DT건수, 소유권 사전계약 건수를 언급하였다는 사정, 목표를 달성한 AL에게 선물을 지급한 사정만 확인될 뿐 이를 달성하지 못한 AL에 대하여 본래의 교육 외에 다른 교육에의 참여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사용종속성의 징표로 볼 수 없다.

○

AL들은 2021년경부터 재렌털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재설치 일정 지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재렌털 계약에 따라 AL들이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고, 재렌털 계약에 따른 제품의 설치는 피고의 설치기사들이 담당하게 되므로, 위임계약에 따라 그 일정을 조율한 것, 즉 고객유치 및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DT영업 관련 문자가 불이익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갑 제101, 102호증 역시 DT건수, 소유권 사전계약 건수를 언급하였다는 사정, 목표를 달성한 AL에게 선물을 지급한 사정만 확인될 뿐 이를 달성하지 못한 AL에 대하여 본래의 교육 외에 다른 교육에의 참여 등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사용종속성의 징표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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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들은 2021년경부터 재렌털 계약을 체결한 고객들의 재설치 일정 지정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재렌털 계약에 따라 AL들이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고, 재렌털 계약에 따른 제품의 설치는 피고의 설치기사들이 담당하게 되므로, 위임계약에 따라 그 일정을 조율한 것, 즉 고객유치 및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보이고 이를 사용종속성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

AL들의 영업활동에 따라 신규고객이 확보되면 해당 고객이 AL의 관리대상이 되어 지속적인 AV수수료도 발생하게 되고, 판매 건수에 따라 AV수수료의 단가도 달라지는 등 판매와 관리서비스가 명확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되는 것이어서 그 비율이 AV수수료가 높은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AL들의 업무의 본질이 영업이 아닌 생활가전제품의 관리 및 점검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 설령 업무의 본질이 생활가전제품의 관리 및 점검이라고 보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를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도록 할 계약상 자유가 있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이 원고들과 피고의 계약의 본질이 위임이 아니라 근로관계임을 전제하는 징표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3)

교육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AL들에게 교육을 한 것이 업무수행의 지휘 · 감독으로서 사용종속성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보기 어렵다.

○

AL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피고의 상품에 관한 정보 제공과 그 관리서비스 등은 피고의 상품 판매와 회사의 이미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영리를 추구하는 피고로서는 피고의 상품과 그 마케팅 등을 통해 개인 영업에 있어 도움을 얻고 있는 AL들에게 정기적으로 상품 정보의 제공과 서비스 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 서비스별 최소 필요 시간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제약을 가할 수 있고, 이러한 제약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위임계약 등에 기하여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으며, 피고의 제품과 마케팅 등을 통하여 용역 제공의 기회를 제공받는 AL들로서도 일응 이러한 제약을 감수하고서 자신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L들이 피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전제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AL들에게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그 출석, 동영상 시청 등을 독려하는 것이 가능하다.

○

업무설명서나 관련 교육동영상 등의 제공은 위임계약에 수반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임계약의 내용은 피고의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상 제품의 점검 방법 등을 피고가 AL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 이는 위임계약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또한 피고로서는 다수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상 통일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서라도 공통된 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AP의 2023년, 2024년도의 시청률에서 시청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매월 2,000여 명에서 6,000여 명까지 분포된 것을 보면, 지국의 관리자들이 피고의 교육동영상이나 AP 영상의 시청을 독려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시청을 강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시청하지 않은 AL들에게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부과되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

원고들이 지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필터와 점검 키트 수령 주1회, AR 자료 업데이트 월 2회, 서비스 에센스과정 월 1회인데, AR와 서비스에센스과정은 신제품 교육 위주 등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내용이라 할 것이고 영업 독려는 원고들과 피고의 공통목적 달성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0호증은 지국의 AL들에 대한 일정 공지에 불과하고, 갑 제63호증의 9의 기재에 의하면 불참자는 직접 지국장에게 연락하라고 되어 있기도 하여, AL들이 해당 일정 등에 불참이 가능했다고 보이며, 불참하였을 때 별도의 제재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을 찾을 수 없다.

○

원고들은 AR에 불참하는 경우 지국에 따라서는 불출석 AL에게 불이익을 주기도하였다고 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지국별로 불이익을 주는지 여부가 달랐다는 것이고[2025. 1. 22.자 원고들의 준비서면 제2의 나 (5)항 참조],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로는 AL들의 목표달성 여부 또는 지국의 지시 이행 여부에 따른 구체적인 이익이나 불이익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39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불이익을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평가와 제재 피고가 AL들을 평가하는 기준을 두고 그 평가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의 AL들에 대한 지휘 · 감독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

갑 제6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AZ지국에서 상품별 최소점검 시간 미준수를 이유로 지국장이 AL들에게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과점검 관련 피고 본사 및 사업실에서 관리가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를 꼭 지켜달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위 지국 차원이 아닌 피고 회사 전체와 원고들의 관계에 공통된 사정이라고 보이지 않고, 위 내용에 의하더라도 본사의 지국에 대한 관리를 호소하며 AU서비스 기준을 지킬 것을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한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AL서비스의 문제로 충분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유입 저조한 AL들은 교육을 시키든 계정을 조정하든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갑 제6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국의 매니저가 AL들에게 영업목표의 달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사정은 인정되나, 원고들은 위 내용으로 실제로 계정이 조정되었거나 불이익 조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는 각 개별 AL가 아닌 각 지국에 대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AL들의 AU서비스 수행 평가를 반영하였다. 피고가 평가가 우수한 AL들에 대하여는 진, 선, 미의 등급을 부여하여 선물 지급을 하기도 하였으나,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AL 개인에게 피고 차원의 어떠한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원고들은 AL들의 평가결과가 각 지국평가에 반영됨으로 인해 각 지국 소속의 피고 근로자인 지국장 등이 AL들을 관리 · 감독하는 동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일부 지국장이나 팀장 등이 이를 이유로 AL들에게 AU서비스 기준 준수 등을 독려한 사실 등은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뒷받침하는 사정이기는 하나, 이는 간접적인 동기이거나 그 소속 AL들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이를 AL들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직접적인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AL의 등급과 그에 따른 시상은 높은 등급을 받은 AL들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등급이 낮은 AL들에게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어서 영업 독려를 위한 동기 부여라고 보일 뿐 이를 사용자의 지휘 · 감독권의 행사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피고가 실적이 부진한 AL들에게 직접 불이익을 주었다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가 각 지국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정기적인 업무지도, 업무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한 것, 영업활동의 방법을 제한한 것 등은 피고의 제품 판매 및 고객 관리방침을 유지하고 잠재적 고객을 비롯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고 이를AL에 대한 직접적인 업무상 지휘 · 명령으로 볼 수 없다.

다)

AL 업무에 필요한 물품 등 이 사건 계약서의 보관물관리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AL들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기본 물품을 지원하고, 일부 물품은 무상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물품들에 대하여는 비용을 일부 지원한 사실, 필터, 전산장비, 공구 등을 위탁물로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품 또는 작업 도구를 피고들로부터 전속적으로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독립사업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

이 사건 계약서 제4조에는 AL들이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본인이 소유하고 보관물 관리에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관물관리 규정에서 위탁물에 필터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가 제공한 필터 등에 대하여 재고실사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로 보인다. 재고 실사 기간에는 그 필터 등록 업무를 지국에서 직접 해야 하기는 하나, 재고 실사의 기간이 길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 기간 중 원고들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원고들과 피고는 상호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원고들은 최초 이 사건 계약 체결시 유니폼을 지급받고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도구와 통신비의 일부를 피고들로부터 지원받기도 하나, 피고는 그 유니폼 착용이 강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피고의 2025. 3. 12.자 준비서면 각주 9 참조) 달리 유니폼 착용이 강제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실제로는 AL들이 대부분 유니폼을 착용하고 있거나 일부 도구나 비용을 피고로부터 지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임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이 사건 계약의 이행에 필요불가결한 범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원고의 독립사업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의 위임계약 업무지원 규정 제5조 제1호 나목에 따르면 AL는 피고의 물품 지원을 거절할 수도 있다.

○

AL들은 차량 유지비, 유류비, 개인 판촉 비용 등을 모두 자비로 지출하였다.

라)

보수 관련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지급받은 보수가 그 제공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AL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객관적으로 나타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된다. 원고들 역시 판매 및 서비스 수행 실적에 따라 상한 또는 하한이 없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가 그 상한과 하한의 정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원고들 사이에서도 그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고, 동일한 원고가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도 그 실적에 따라 크게 달라졌는바,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AL들이 받은 수수료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가 각 관리서비스별 최소 소요시간을 정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하였고, 실제로 피고가 그 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관리 건수당 지급된 AV수수료의 경우에도 AL들이 그 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그 소요시간을 불문하고 처리건수, 즉 결과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여지가 큰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고들은 수수료율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91호증은 AL가 고객을 오프라인 매장으로 보내어 고객이 매장에서 체험을 완료한 후 매장 내 점원에게 주문을 하는 경우에 그 수수료를 5% 삭감하겠다는 것으로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해당 물품의 판매가 전적으로 AL의 노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해당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고 체험한 후 AL를 통해 주문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여전히 100% 지급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수수료 조정 내용이 위임계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이고, 전체 AL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 수수료율 조정을 각 AL들과 개별 약정하는 것에 상당 부분 제약이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보인다.

○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들을 자유직업소득자로 취급한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다. 실제로도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고,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근로자가 아닌 일반사업자로 취급되었다.

○

원고들의 소득이 피고의 사업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를 판단하는 지표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더 강한 인적 종속성을 요구함은 앞서 본 법리와 같은바, 위 사정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마)

이 사건 계약의 계속성 관련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가 대부분 지속적이었고 어느 정도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독립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

위임계약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갱신되는 것으로 정하고는 있으나, 앞서 원고들을 포함한 AL들이 그 계약기간 중에도 수행하는 업무일자, 건수를 조절할 수 있었고, 해당 월에 1건도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임계약이 갱신되어 연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와 같은 계속성, 전속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임계약 기간에 AL들이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도 겸업을 하는 AL들은 8%에 이른다(피고의 2025. 10. 24.자 준비서면 24면 참조).

○

AL들이 그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 피고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는 등의 제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AL들이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특성이 근로계약으로 치환되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청구는 이유 없고,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박정미 길선미 [별지] 각주1) 'AM의 줄임말이다. 각주2) 이 사건 계약서에는 '렌탈'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rental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렌털'이다. 이하 '렌털'로 기재한다. 각주3) 이 사건 계약서에는 '멤버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체의 구성원인 사실.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지위를 의미하는 membership의 외래어표기법에 따른 표기는 '멤버십'이다. 이하 '멤버십'이라고 표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