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등의 지위
원고는 부산 북구 B에서 의료기관 설치 ·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C(변경 전 명칭 '의료법인 D',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이사장이다.
이 사건 법인은 2014. 1. 6.경 부산 북구 E 소재 건물의 일부 층에 'F요양병원'(이하 'F요양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6. 9. 30.경까지 운영하였고, 2014. 3. 4.경 위 건물의 일부 층에 'G병원'(이하 'G병원'이라 하고, 'F요양병원'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2014. 6.2.경까지 운영하였다.
원고의 재심 전 형사사건 경과
부산광역시 북구는 2015. 8. 24. 부산북부경찰서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기본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여 의료법 제4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하였고, 이에 부산북부경찰서는 2015. 8. 25.경부터 원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H는 2015. 10. 26.경 I, J, K, L 등 참고인의 각 진술,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 임차금액이 지급된 거래내역 등을 기초로 원고의 의료법 위반(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횡령,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인지하였고, 추가수사 후 2016. 3. 13.경 이 사건 법인 및 원고 개인의 계좌내역, M의 진술, 1억원 무이자 차용에 대한 공증서 등을 기초로 원고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료법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혐의를 추가로 인지하였다.
부산북부경찰서는 2016. 6. 11. 원고를 부산지방검찰청에 의료법 위반(개설자격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9. 30. 같은 죄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그 내용은 '① 비의료인인 원고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외형상 형태만 갖추고 있는 이 사건 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F요양병원, G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1>, ② 2014. 1. 6.부터 2016. 5. 25.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F요양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2. 20.경부터 2016. 2. 22.경까지 252회에 걸쳐 요양급여2,639,286,420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14. 1. 16.경부터 2016. 3.16.경까지 352회에 걸쳐 의료급여 1,129,758,38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3,769,044,800원을 편취하고<2>, ③ 2014. 3. 4.경부터 2014. 6. 2.경까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이 사건 법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G병원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4. 4. 30.경부터 2014. 7. 1.경까지 8회에 걸쳐 요양급여 35,486,310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2014. 3.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27회에 걸쳐 의료급여 34,051,900원을 각 지급받아 합계 69,538,210원을 편취<3>하고, ④ 2013. 9. 6.경부터 같은 해 11. 11.경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6회에 걸쳐 총 100,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었다.
제1심 법원은 2017. 6. 30.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4> 원고에게 징역 3년 및 9,649,06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85호).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항소심 법원은 2017. 12. 6. 공소장변경 허가에 따른 심판대상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의료법 위반(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점,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의 점)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및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 및 9,649,06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17노400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8도30호) 대법원이 2018. 3.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소송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재심 전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및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부산광역시 북구는 2018. 8. 24. 위 재심 전 형사사건의 확정을 이유로, 의료법 제33조, 제64조에 근거하여 F요양병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그 허가 시점인 2014. 1. 6.부터 소급하여 취소하는 처분을 한 후, 2019. 3. 7. 이 사건 법인이 의료기관 개설허
가를 취소당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51조 제3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F요양병원 개설허가 취소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재심사건 경과 및 형사보상금의 지급
원고는 2022. 4. 27. 부산고등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2022. 7. 22. 재심대상판결 중 의료법 위반(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부분(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이라 한다)의 증거로 인용된 J<5>의 증언 일부가 모해위증의 유죄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 재심사건(부산고등법원 2022재노2호)에서 재심법원은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을 다시 심리한 후 2023. 2. 8. 재차 위 재심대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징역 3년 및 9,649,06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판결'이라 한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고(대법원 2023도3078호), 대법원은 2023. 11. 30. 원심판단에는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재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위 사건을 재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이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이라 한다).
환송 후 재심법원은 2024. 4. 25.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른 무죄를 선고하고, 재심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9,649,060원의 추징을 선고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3재노5호, 이하 '환송 후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상고기간의 도과로 2024.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재심절차를 포괄하여 '이 사건 재심사건'이라 하고이 사건 재심 전 형사사건과 통틀어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원고는 2024. 6.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형사보상금 180,160,533원의 지급 결정을 받았고(부산고등법원 2024코2호), 같은 달 26. 부산고등검찰청에 위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여 2024. 7. 25. 180,160,530원을 지급받았다.
관련 사건
원고와 그 배우자 N은 2024. 6. 11. 이 법원에 부산광역시 북구를 상대로 부산광역시 북구의 고발 및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소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에 상응하는 급여 및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4가합43115호), 이 법원은 2025. 4. 3. 부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고발 및 각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와 N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9, 10, 12호증, 을 제1 내지 3, 16, 18, 19,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피고 소속 사법경찰관과 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편파수사 및 표적수사를 함으로써 수사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 내지 포기하였다. 원고는 위 위법한 수사를 기반으로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각 처분을 받았으며, 그 처분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F요양병원에 의료급여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병원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에서 비롯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해 원고는 재심 판결 확정 직전인 2024. 4. 30.경까지 계속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및 이자 2,016,000,000원, 2025. 6. 30. 기준 퇴직금 230,000,000원의 소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총 2,246,000,000원<6>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명예도 심각하게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인 사법경찰관 및 검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원고가 2024. 7. 25. 수령한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2,365,839,470원(= 재산상 손해 2,246,000,000원 + 위자료300,000,000원 - 형사보상금 180,160,53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5. 5. 13. 자 준비서면 제2면, 2025. 7. 14. 자 준비서면 제9면에서 '이 사건 법인이 현재 무자력 상태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손해액을 피고에게 직접 청구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가지는 채권(피보전채권) 및 이 사건 법인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피대위채권)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판단
관련 법리
수사기관의 불법, 부당한 수사 및 공소제기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하려면 공무원이 법령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 공서양속 등을 포함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한계를 위반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수사방법으로 수사를 하였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다22607 판결, 2005. 6. 9. 선고 2005다8774 판결 등 참조),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하여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하여 무죄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4636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형사사건 중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 소속 경찰관과 검사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편파수사 및 표적수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소속 경찰관과 검사의 위법행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의 공소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점, 즉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점을 전제로 한다. 의료법상으로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아닌 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이른바 사무장병원 사안에서 실질운영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의료기관의 시설 · 인력의 충원 · 관리, 개설허가 ·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을 것,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0779 판결 참조)을 충족하는 정도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관과 검사가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원고에 대하여 모색적인 표적수사를 거친 끝에 원고를 무리하게 기소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부산북부경찰서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의 고발로 원고의 의료법 위반(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의 점) 혐의를 인지하고, 추가수사에 따라 의료법 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취득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여죄를 인지한 후 이 사건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증거관계를 판단한 끝에 위 각 혐의를 공소사실로 하여 원고를 기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송치 및 기소 과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형사사건에서 피고 소속 경찰관과 검사가 수집한 증거자료는 참고인들의 진술, 의료법인 양도 · 양수 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등의 처분문서, 원고 개인 및 이 사건 법인의 계좌내역 등으로서, 위 3.나.1)항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방식, 위 법인의 개설 및 양도 과정, 위 법인과 이 사건 각 병원의 자금 운용, 인력충원 및 관리 형태 등을 파악하여 이 사건 각 병원의 개설 및 운영 주체를 가리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는 자료인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은 이 사건 재심 전 형사사건의 법원, 재심판결에서 모두 유죄로 판단되다가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에 이르러서야 무죄로 판단된 점, ④ 환송 후 판결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이고, ㉮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는 점, ㉯이 사건 법인에서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금의 이동이 이루어져온 점, ㉰ 이 사건 법인의 재산이 원고 또는 그 가족에게 부당하게 유출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등 위 부분이 일응 유죄로 의심될만한 사정을 설시한 점, ⑤ 환송 후 판결 또한 이 사건 재심대상 부분을 제외한 의료법 위반(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죄의 경우 유죄로 인정한 점, ⑥ J의 증언은 이 사건 재심 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거시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 소속 수사기관이 J의 허위진술을 파악하지 못함에 현저한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으로서는 위 수사 당시 원고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에 대한 모색적인 표적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를 조사하며 원고에게 "K에게 돈을 주면 수사를 덮겠다."고 말하여 청탁수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소속 경찰관이 원고 주장의 청탁수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관과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K이 부산광역시 북구에 허위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K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수사기관이 원고에 대하여만 편파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참고인에 불과한 K에 대한 별건의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편파수사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경찰관으로서는 수사 종결 전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함에도 원고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관하여 담당검사의 지휘 없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한 위법이 있고, 담당 검사 또한 위 혐의에 관하여 수사지휘를 온전히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이 사건 형사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할 당시 사건송치서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죄명까지 기재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소속 경찰관은 부산지방검찰청에 업무상횡령 등은 혐의없음 의견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을 제10호증)를 포함한 모든 기록을 편철 후 이관하였는바, 그 내용에 대하여 담당 검사의 검토를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형사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설사 수사기관이 불기소를 결정하는 수사과정 내지 수사결과의 전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수사가 경험칙이나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로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를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이해(피보전채권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급여및 퇴직금 청구권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재판장) 김서현 길선미
각주1) F요양병원 관련 의료기관 개설의 점에 관하여는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G병원 관련 의료기관 개설의 점에 관하여는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을 각 적용하였다.
각주2)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639,286,420원,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1,129,758,38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각주3) 항소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35,486,310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 명목으로 34,051,9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각주4) 검사는 F요양병원 관련 사기범행과 G병원 관련 사기범행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F요양병원 관련 사기범행과 G병원 관련 사기범행을 구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죄 및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G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각주5) J은 이 사건 재심 전 형사사건에서 원고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고단2388호) 2021. 9. 9.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21노3120호) 항소심 법원은 2022. 4. 15.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2022. 4. 23. 확정되었다.
각주6) 원고는 2025. 7. 14.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6면에 2,346,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