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78
판결선고
2024. 9. 20.
범죄사실
[전제사실]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휴업·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실제 지급한 수당보다 더 많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유급휴직을 실시하기로 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유급휴직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근로자들에게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보다 적은 휴직수당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만큼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D 명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신고서에 기재한 금액만큼 이체한 후 그 적요 란에 근로자들의 이름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허위 휴직수당 지급내역을 만들어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성명불상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에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근로자 E, F에 대해 2020. 2. 17.부터 2020. 3. 16.까지 휴직기간 동안 합계 3,084,241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4,200,000원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휴직수당 지급내역을 증빙서류로 첨부한 후, 2020. 4. 10.경 ㈜D 명의 법인 계좌로 합계 3,171,700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아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한 휴직수당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 합계 2,329,690원과의 차액인 842,01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차액 합계 12,306,590원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 H의 각 진술서
수사의뢰서 및 부정수급조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유지 보험금 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정수급액 중 1,020만 원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