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87
판결선고
2024. 10.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B에서 근무하다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하였으나, ㈜B에서 퇴직 처리되기 전인 2019. 11.경부터 C에 고용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허위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0. 1. 21.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2020. 1. 22. 실업급여 480,960원(8일분)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10,821,600원(176일분)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
-개인별 급여 내역 조회
사업주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한 기간, 부정수급한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분납 약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후 일부 지급한 피해액은 5회에 걸쳐 11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부정수급한 원금 기준으로 하더라도 매우 적다.
실업급여는 고용되지 못한 실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를 부정 수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 12월 경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국가에 세금을 미납하거나 국가의 돈을 부정한 방식으로 수급하는 것에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일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만 마지막으로 부정수급한 실업수당을 반환할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판사 김태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