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90
판결선고
2024. 11. 28.
범죄사실
[전제사실]
C협회는 부산 부산진구 D, 11층에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는 부산 부산진구 D, 9층에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은 C협회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E의 대표자이자 C협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또한 F, G, H, I, J, K, L, M, N은 C협회 소속 근로자이고, O, P, Q, R, S, T, U, V은E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허위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이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근로자 17명과 공모하여,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가 C협회 내지 E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경영사정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것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고, U과 V은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종료된 후에 고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허위 등록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 F은 2023. 4. 29.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허위로 신청하여 인정받은 후, 2023. 5. 25.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93에 있는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2023. 5. 26.경 실업급여 492,540원(8일분)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5. 18.경부터 2023.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17명과 공모하여 총 47회에 걸쳐 실업급여 합계 59,778,96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F, L, H, P, S, V, G, I, Q, M, N, O, R, T, U,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부정행위신고서
각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조회, 상실자목록, 각 2023년5~6월 출근현황, 각 이력조회, 각 수급자격인정신청서, 각 개인별 급여내역조회, 각 실업인정신청서, 각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04번 제외), 각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14번 제외)
부정행위 입증자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실업급여 관련 안내 메시지 기록, 실업급여 신청시 사전 준비사항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및 범행기간, 근로자의 수, 부정수급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그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부정수급액 반환명령에 따른 금원(부정수급액 + 3배의 추가징수액)을 대체로 성실하게 분할납부하고 있음(18회분 중 11회 납부, 근로자 K, W 부분 제외). 피고인 A은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