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산업재해 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547
판결선고
2024.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건설 및 토목공사용 산업기계 장비임대업을 목적으로 2007. 12. 10. 설립된 ‘C’의 실제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자이자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4: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 야외주차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56세)로 하여금 ‘C’이 임대한 고소작업대를 화물자동차에서 하역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전도 또는 굴러 떨어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하역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자동차 후방 적재함 문을 개방하고 상하차 발판을 설치한 후 하역할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고소작업대를 조작하여 위 발판을 통해 화물자동차에서 바닥으로 하차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기계를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발판을 사용함에 있어서 충분한 폭을 가진 것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역, 운송, 조작, 운반, 중량물의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하역 작업 중 전도된 고소작업대에서 추락하여 경막 하뇌출혈 등으로 치료 및 요양을 받다가 2022. 9. 8. 09:4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요양병원에서 합병증인 위장관 출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출장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I),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제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의 경위,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사업장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경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