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603
판결선고
2025. 4. 16.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B노인복지센터는 부산 연제구 C오피스텔 D호에 위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판정을 받은 자(이하 '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사실상 대표로서 2019. 11.경부터 위 센터를 운영하여 온 사람이고, E는 그 무렵 B노인복지센터의 명목상 센터장으로 등재되어 위 센터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업무 보조를 담당하였던 직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피해자 공단은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시설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제공할 경우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매월 피해자 공단에 그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내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심사만 거쳐 급여비용을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양보호사들의 요양일수·횟수·시간 등을 과다 계상하고,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 것처럼 허위로 정보를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위 B노인복지센터에서 사실은 위 센터에 소속된 요양보호사 F이 2019. 11. 5. 17:00부터 같은 날 20:00까지 사이에 수급자인 G의 주거지를 방문하며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 재가 급여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가 재가 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피해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모르는 피해자 공단 소속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해 12. 16.경 장기요양급여 비용 명목으로 2,172,73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9.까지 위 센터 소속 요양보호자들이 방문요양을 제공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실제 제공한 것과 다르게 서비스 일수·시간 등을 늘려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금 112,942,08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방법으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수급자 본인 부담금 면제의 점)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일명,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수급자 H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방문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권유하여 방문 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2020. 11.경부터 2021. 4.경까지 수급자로부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납부받은 것처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1,054,550원 상당의 수급자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자료제출 거부 등의 점)
장기요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3. 11: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병원 입구 앞 휴게쉼터에서 E가 부산광역시연제구청 소속 행정6급 K 등 5명의 조사원으로부터 노인요양보호기관 개설·운영의 적정성, 요양급여에 관한 관계서류 검사를 위한 조사명령서를 교부받게 되자 조사에 응하지 않도록 지시하여, E로 하여금 그 무렵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 요구를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도록 하고, 위 조사원들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는 등 거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며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L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 P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 S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T, U, V의 각 진술기재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V, R, S, T, L,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E의 확인서
E의 진술서
E, U, T, Q, Y, Z, AA, AB, AC, AD, W, F, AE, AF, R, AG, L, M, X, AH에 대한 각 전화문답서
AI, S, AJ, Z, AH, AI, AJ, Q, AB, O의 각 사실확인서
AK, AL, AG, AM, AI에 대한 각 방문 및 유선문답서
B노인복지센터 부담금액 현황, B노인복지센터 부당사실 진술표, 현장조사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안내문,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현장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 각 기관소재지 방문 폐문부재 사진, 각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당월 서비스 미제공 청구 명단, 서비스 일수, 횟수 늘려서 청구한 명단, 서비스 시간을 늘려서 청구한 명단, 장기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문자메시지), 피의자 E 통화 및 문자내역, 장기요양기관 2차 현지조사 결과 통보, 수사협조의뢰(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 확인)에 대한 회신, 각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용, 녹취서
수사보고서(피의자 E에 대한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교부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요양보호사 태그 기록 관련), 수사보고서(사기죄 관련 판례를 통한 편취금액 산정), 수사보고서(고발담당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C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요양보호사 R에 대한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요양보호사 R 전화진술에 대한), 수사보고(고발인 V 전화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거짓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노인요양보험법위반의 점, 범죄의 성부 검토), 수사보고(H 본인부담금 산정내역 첨부), 수사보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4항의 '장기요양기관'의 규범적 의미에 관한 검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2항 제3호, 제35조 제5항(본인부담금 부당면제의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4항, 제61조 제2항(자료제출명령 위반의 점)
형의 선택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본인부담금 부당면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B노인복지센터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E이고, 피고인은 위 센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에 불과하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노인복지센터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고, 관할관청의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노인복지센터의 명의상 대표자인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는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알게 되었는데, 2019. 11.경 자신이 직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피고인이 도와주겠다면서 일을 배우라고 하며 B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본인 명의를 올리지 못할 사정이 있다면서 잠시 올려놨다가 바꿔주겠다고 하였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바꿔주지 않았다. B노인복지센터는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자신은 사무보조업무만 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채용이나 업무지시, 근로조건이나 임금 결정, 요양급여 관리 등도 피고인이 모두 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노인복지센터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던 M, N, P, Q, R, S, T, U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이라고 진술하였고, B노인복지센터에서 돌봄을 받았던 이용자의 보호자인 O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센터장이라고 소개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위 요양보호사들 중 R, T는 "피고인이 채용면접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Q는 E에 관하여 "사무를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 뿐 센터장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S은 "피고인 외에 B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한 E라는 사람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용 등에 의하면 E가 B노인복지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보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지침을 내려주거나 지시를 하는 내용이 확인되며, 이 사건으로 고용노동청과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고용노동청의 현장조사에 일체 협조하지 않다가 결국 고발을 당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강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을 신고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E의 태도에 피고인은 E를 설득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을 신고하거나 고용노동청의 조사에 협조하지 않도록 무마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후에도 E에게 고용노동청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할 경우 E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식으로 압박하며 E로 하여금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였다.
B노인복지센터에서 E는 피고인을 '선생님'이라고 호칭하였고, 피고인은 E를 'AN'라고 호칭하였으며, 피고인은 E가 피고인에게 B노인복지센터의 명의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며 B노인복지센터에 출근하지 않게 된 이후에는 E에게 자신이 없을 때 위 센터에 찾아오지 말라고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B노인복지센터의 실제 대표로서 위 센터를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자신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E로 하여금 B노인복지센터의 실제 대표가 피고인이 아니라 E라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23노2290, 판시 전과범죄).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제공한 방문요양 서비스의 일수나 시간 등을 부풀려 부정하게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부당하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관할관청의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았는바, 약 1년 6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고, 편취금액이 112,942,08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불법행위를 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할관청의 자료제출 명령에 불응하는 한편 명의자인 E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근로감독관들을 무고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의 책임을 명의상 대표자인 E에게 전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공단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17,754,560원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공단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금액은 17,754,560원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