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3359
판결선고
2025. 8. 27.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335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5.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4.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거제시 E 일원 토지 약 2만평을 매매한 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할 계획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2023. 2. 25.까지 변제할 것이고, 그 개발 예정인 부지중 400평 정도 되는 폐건물 땅인 F이 있는데 그것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가 되지 않으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 현재 계약금 10억 납부했고 곧 대출이 실행되어 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될 것이며 분양받을 사람들이 줄 서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는 토지 계약금조차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토지를 매수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 전혀 없고 대출도 불확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 리더라도 이를 갚거나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2. 8. 25. 2,500만원, 2022. 9. 2. 2,700만원, 2022. 9. 9.500만원 등 합계 5,7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25고단456(병합)』
2022. 5. 19.자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22. 5. 19.경 부산 부산진구 K, L호 (주)J 사무실에서 "거제시 M 외 21필지"와 관련하여 위 토지 소유자 N의 대리인 O와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에게 '당일 지급해야 하는 1차 계약금 1억 원이 없다, 이를 빌려주면 2022. 5. 2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2022. 6. 4.자 5,000만 원 편취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6. 4.경 부산 동래구 P, Q호 (주)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 3차 계약금 지급이 어렵다, 2022. 6. 10.경 은행 대출금이 나오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주)H 실운영자로서 2017. 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2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2. 24. 가석방되어 2021. 5.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해자 I은 (주)J 대표로 공인중개사이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D,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피해금 송금 내역서
사업대지 매매계약 계약금 지불일람표
채무이행각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25고단456(병합)』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고소이유보충서
영수증(2022. 5. 19.), 영수증(2022. 6. 4.)
부동산매매계약서(거제시 M 외 21필지)
피해금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서(소외 O 전화 통화)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관련사건목록, 공소장,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중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액의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