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1
판결선고
2024. 8.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2층에서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주)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휴직지원금제도’을 통해 지원금을 받아 이를 소속 근로자들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직원 D, E, F, G, H, I 등 총 6명이 유급휴직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6명 중 I, D, H는 지원금 산정기간인 2020. 3. 17.부터 2020. 4. 16.까지 일부 기간에 출근을 하는 등 유급휴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20. 5. 22. (주)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I의 유급휴직 지원금 1,615,86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2. 24.까지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0,569,81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부정수급조사결과보고
고발장
(휴직지원금)부정수급 자진신고서
D, E, F, G, H, I, K, L의 (휴직지원금)사실확인서
근로자명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자료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검토 보고서,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 노사합의서, 휴직계획자명단, 각 휴직동의서, 매출액 대비표, 추가지급 검토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본문, 제1항 제1호(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상태를 유지하는 고용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와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의 적절한 분배를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부정수급하고 편취한 고용유지지원금의 합계액이 120,569,81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부정수급액을 전액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시기가 코로나19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시점이었고, 피고인이 자진신고서 작성 시 출근일수에 대해 자진해서 적극적으로 기재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