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055
판결선고
2025. 3. 12.
범죄사실
『2024고단4055』
[전제사실]
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장에서 고용한 피보험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기간(휴업·휴직) 중 출근하여 일을 한 직원은 없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시 휴업·휴직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해 기재하였으며, 실제 지급한 수당보다 더 많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향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사업주 확인서에 사실 그대로 체크표시 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중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산 등의 사정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마치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직 등고용안정조치를 할 것처럼 허위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하게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4. 16.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에게 ‘근로자 E, F, G, H, I, J, K, L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4. 15.까지 1개월 간 유급휴직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조치(휴직)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J을 제외한 위 근로자들이 휴직기간 동안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거나 재택근무하고, J은 실제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직자 급여지급내역, 노사합의서, 휴직사유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는 방법으로 위 고용유지 지원금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4. 29.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15,926,465원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3,621,465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9번까지) 및 고용유지 지원금(범죄일람표 순번 10번부터 11번까지)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L, F, M, H,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K, G의 각 진술서
H, G, N, M의 각 고용유지(휴업,휴직)근로자 확인서
수사의뢰서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벌칙적용 안내
징수금대장조회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부정수급 조사결과보고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재직증명서
각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업장별조회(지원금 내역), B(주) 급여지급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7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고용유지 지원금 수령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고용유지를 위해 국가가 사업주에게 교부하는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거짓된 방법으로 수령하였고, 지급받은 액수가 합계 113,621,465원으로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부정수급한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