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0. 16. 선고 2024고단471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고, 부산 중구 D에 있는 분양홍보관에서 분양대행을 하면서 E 등을 고용하여 분양상담 등 업무를 하게 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8.부터 2024. 4. 2.까지 위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E의 2024년 2월 임금 7,980,000원, 2024년 3월 임금 7,250,000원, 2024년 4월 임금 1,680,000원 합계 16,9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80,430,000원을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변성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