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28. 선고 2024고단538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5.부터 2024. 4. 17.까지 도수 치료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4년 2월 임금 4,707,333원 중 미지급금인 2,057,333원, 2024년 3월 임금 4,810,333원, 2024년 4월 임금 4,012,609원, 202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732,800원 합계 11,613,0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15.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80,036,65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15.부터 2024. 4. 17.까지 도수 치료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14,130,267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번 기재와 같이 2021. 7. 15.부터 2024.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 근로자 E, 근로자 F에 관한 퇴직연금 부담금 및 지연이자 합계 28,338,601원을 당사자 사이의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