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882
판결선고
2025. 1. 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2. 항소기각결정되어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6. 01:0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다수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등승하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G(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1>(E)소유인 K3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2,788,683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택시를 리어범퍼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697,597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단서, 자동차정비견적서, 정비 명세서
각 차적조회서(순번 6, 10)
교통사고보고(1)(2)
차량파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부산지법 1심 선고 판결문 첨부), 공판기록 중 사건상세내역, 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하나, 도주하거나 사고후미조치를 한 적이 없고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 이므로(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2002. 1. 11. 선고 2001도5369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 중 택시 운전자와 승객 피해자에게는 연락처조차 주지 않았던 사실, K3 운전자 피해자에게도 전화번호만 주고 신분증이나 명함은 주지 않았던 사실, 한편 믿을 만한 신분증을 제시하지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전화가 차명 휴대전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연락처만 준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렸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장에서 벗어나기 전에 보험접수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사고 부위를 확인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차량이 사고현장으로 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 운전 차량을 몰고 현장에서 사라져 버린 사실, 당시 택시 기사 F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직원이 오도록 요구하고 피고인에게 가지 말라고 하였던 사실, 이를 포함하여 이 때 피해자들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았던 사실, 구급차나 견인차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나 현장 교통상황 정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던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향하여'도망간다'고 소리쳤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벗어 났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가 되어 있었던 사실, 범행 한 시간 후쯤 피해 차량 중 K3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 접수하였던 사실, 그나마 그 이후 보험사의 연락을 회피하여 보험 접수가 진행되지 않다가 한참 지나서야 보험접수가 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위 인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려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알려 주었다 하더라도 그 구호조치나 사고후조치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별 도주치상죄 상호간, 피해자 별 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위 각 도주치상죄와 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따른 양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아래의 권고형이 적용되지는 아니 한다. 다만 주된 양형인자는 유사하므로 이를 밝힌다는 차원에서 기재한다.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후 10년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년 음주운전 벌금,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9년 다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이후 같은 해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까지 저지르고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 하다가 구속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 의지는 상당히 약하다.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후속 처리하지 아니 하고 현장을 벗어 나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수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으므로 이후의 수사 및 재판절차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1번 출석한 후에는 소환 요구에 반복하여 불응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법정 출석 당시 재판부로부터 주소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을 고지받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주소대로 송달을 반복하여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소환통지까지 하였으나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진지한 반성보다는 출석하지 않은 경위에 대한 변명에 치중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다른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의의 부인 방식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실한 반성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동차종합보험회사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는지도 불확실하다(피고인의 변호사가 제출한 2024. 12. 12.자 정상관계참고서류에 첨부된 자동차보험금 결정내역안내는, 말 그대로 보험금 결정내역만 안내되어 있을 뿐 피해자들과의 합의여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어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각 피해자별 합의금은 얼마인지에 대하여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의 피해 변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전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형사소송인이 재판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는 사정이 보이질 아니 한다.
인적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있다.
다만 인적 피해의 정도가 각 2주 정도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은 아니지만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인적 피해에 대하여 제한적 범위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을 길은 열려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우
각주1) 공소장에는 '피해자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차적조회서(순번 6)에 의하면 K3 승용차의 소유자는 H인 점이 명백하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