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159
판결선고
2025. 1. 10.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C’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D’라는 식당 운영을 준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9.경 ‘E’ 네이버 카페를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23. 9. 23.경 위 D 사업장에 대하여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4. 3.경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4. 2. 29.경 당시 사기 혐의(수원중부경찰서 사건번호 2023-9625호)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부산지방검찰청 형제번호 2024-320-011721)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네이버 카페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4. 2. 29.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 네이버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가 작성한 댓글에 “사기로 조사받는 사람이니 조심하세요. 매우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입니다. 공익적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대댓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2. 29.경부터 2024. 6. 22.경까지 위 ‘E’ 네이버 카페에 게시 글, 댓글 등을 게시하거나 인스타그램에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 작성 게시 글 및 댓글 등, 거래처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작성 댓글 추가자료, 고소인 추가 제출자료,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게시 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과 같은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E’ 네이버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F’인 점,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지칭하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E’ 네이버 카페의 회원수는 2024. 7. 30. 기준 약 750,000명인 점, ④ ‘매우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는 자’, ‘파렴치하고 뻔뻔하게’, ‘매우 악성적인 범죄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⑤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 사인에 불과한 점, ⑥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피해자가 진행 중이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이 보류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