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2
판결선고
2024. 5. 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회계사무소’에서 회계사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실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없이 재택근무를 하고 지인 D 명의의 계좌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청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1.경 마치 출산전후휴가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급여신청서에 사업주 E의 동의를 얻어 E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한 후 부산고용센터에 제출하여 2021. 8. 9.경 출산전후휴가 급여 2,000,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사업주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출산전후휴가 급여 6,000,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9.경 마치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급여신청서에 사업주 E의 동의를 얻어 E 명의의 확인서를 첨부한 후 부산고용노동센터에 제출하여 2021. 11. 11.경 육아휴직 급여 1,125,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8.경까지 사업주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육아휴직 급여 17,543,2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신고인의 부정행위 신고서, F의 의견 진술서
고용보험 이력 조회, 급여지급내역 조회(1피의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1피의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1피의자), 사업장등록현황 조회, 사업장명 취득자 목록 조회, 근로계약서(1피의자), 세무신고 사업장 내역(1피의자 담당), 사원명부, 급여대장, 급여이체 통장 내역(NH농협),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4, 26, 36), 확인서 내역 조회, 육아휴직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부정수급 범행의 경위, 횟수, 기간 및 총 액수, 피고인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
판사 배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