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769
판결선고
2025. 6. 4.
범죄사실
[전제사실]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은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청년·여성·고령자 등의 고용촉진의 지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디지털 사회 촉진 기반 및 언택트 업무방식 확산 대비를 목적으로 지원된 보조금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IT 직무를 수행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참여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90만 원(인건비180만 원,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금(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2020. 7. 30.부터 2021.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고용보험법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에 근거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 확대 등을 목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이 2020. 12. 1.부터 2021. 12. 31.까지 사이에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그 기간 동안 매월 75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쇄물 제조 및 출판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노무 업무 대행업을 하던 E(2023. 12. 22. 구속 기소)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채용하여 IT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F을 2021. 3. 26. 신규채용하여 '웹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처럼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F이 '웹디자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것처럼 수행업무현황 자료를 작성한 후2021. 6. 24.경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수행업무현황 등 증빙자료를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사업의 민간위탁운영기관인 'G조합'을 거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21. 1. 25.경부터 계약직 형태로 근로하던 사람이었고, F이 주로 수행하는 업무는 웹디자인 업무가 아닌 인쇄물 디자인 업무였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6. 30.경 F에 대한 2021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1,9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이미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던 사람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 F에 대한 합계 11,400,000원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기존에 채용된 근로자이더라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만들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하며,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만큼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급여이체내역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은 H을 2020. 12. 1. 신규채용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근로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2021. 7. 21.경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성명불상 지원금 담당자에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2020. 11. 초순경부터 입사하여 근로하던 사람이었다.
피고인과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7. 29.2,2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750,000원의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H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포준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측 제출자료 분류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대화내역 등 전자정보 검토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각 참고인 입사시기에 대한 기망 정황 종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즉 F과 H는 이 사건 각 지원제도 참여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이고, F은 웹디자인이 아닌 인쇄물 디자인을 주로 수행하였으므로, 위 각 지원제도 제외 대상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지원금신청 당시 직접 확인 및 서명한 사업주확인서, 부정수급자율점검표 등 문서에 F과 H가위 각 지원제도 제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F과 H가 마치 신규채용된 것처럼 보이는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E에 건네준 점, E이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신청한 점, 피고인이 F에 대한 지원금 신청 당시 F의 급여계좌를 변경한 점, 피고인이 H에 대한 지원금신청 이전에 이미 다른 목적으로 그의 채용일자가 실제와 달리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달리 취급되어서는 아니 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노무사라고 알고 있던 E의 노무컨설팅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E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지원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고의 역시 인정되며, 법률의 착오로 인하여 형법 제16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제1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현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