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29. 선고 2024구단2072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는 2023. 5. 12. 업무상 재해로 '좌측 제3수지 으깸손상, 좌측 손바닥부위 심부열상, 좌측 손부위 척골동맥 파열, 좌측 손부위 정중신경 손상, 좌측 손부위 제3, 4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제2, 4수지 열상, 좌측 제3수지 개방성 골절'의 부상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 승인을 받아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3.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12. 20. 원고에게,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2023. 12. 19.자 심사소견을 거쳐,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장해상태를 이유로 장해등급 조정 제12급 12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 처분'이라 한다).

①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가능범위 제한: 제12급 12호 한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좌측 제2수지 근위지절 60도, 원위지절 30도(기준미달)

* 좌측 제3수지 근위지절 40도, 원위지절 0도(제12급)

* 좌측 제4수지 근위지절 90도, 원위지절 30도(기준미달)

②

좌측 수부 일반동통: 제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처분에 대하여 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서는 2024. 3.경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파지력 검사상 우측51.3kg, 좌측 2.5kg로 명백한 파지력 감소 소견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손부위 운동신경손상 및 감각신경손상이 확인되어 장해등급상 기준상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이는 좌측 제3수지의 기능장해와는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다른 경우로 판단되므로,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좌측 제3수지 기능장해(제12급)과 심한 동통(제12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최초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조정 제11급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

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2024. 3.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 중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기능 부분 장해등급은 최초 처분과 동일하게 산정하고, 좌측 수부 일반동통 부분 장해등급은 좌측 수부 심한 동통 제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산정하여,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처분을 이 사건 최초 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파지력 장해 부분에 대해 전혀 심사·고려 없이 장해등급을 결정하였다.

2)

원고의 파지력 장해 부분과 B병원 및 C병원의 각 소견서상의 장해진단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장해의 장해등급은 적어도 제9급 15호(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의 위 가.1)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최초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상병에 따른 좌측 손의 파지력 장해 부분을 제대로 심사·고려한 바 없으나, 이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에 따라 진행된 산업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 단계에서 파지력 검사 결과 파지력 감소 소견이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손 부위의 운동신경및 감각신경의 손상이 확인됨에 따라 이 부분 장해등급을 좌측 제3수지의 기능장해와는 별개로 하여 최초 처분의 좌측 수부 일반 동통(제14급)이 아니라 심한 동통(제12급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사·결정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르면 최종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는 좌측 손의 파지력 장해 부분을 심사·고려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부분에 관하여 본다.

○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좌측 손가락의 운동기능 장해 및 파지력 장해의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 좌측 수지의 운동범위의 경우는 능동 및 수동적 방법에 따른 운동 각도가 동일하게 좌측 제2수지(중수지관절 굴곡 80도, 근위지 관절 90도, 원위지관절 45도, 각 신전 0도, 총 운동범위 215도/260도) 및 제4수지(중수지관절 굴곡 85도, 근위지관절90도, 원위지관절 45도, 각 신전 0도, 총 운동범위 235도/260도)는 등급기준 미달이고, 제3수지(중수지관절 굴곡 80도, 신전 -30도, 근위지관절 굴곡 70도, 원위지관절 굴곡 0도, 각 신전 0도, 총 운동범위 120도/260도)는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제12급 12호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 좌측 손의 파지력 장해의 경우는 원고의 파지력이 우측 83, 좌측 37로 정상의 44.6%, 즉 정상의 1/3 이상에 해당한다.

* 원고의 파지력 저하는 수지의 관절 부전 강직과 더불어 정중신경 제2, 3,4수지의 감각신경 부전마비와 좌측 척골신경 심부 운동분지 부전마비에 의한 수부 내재근 기능 소실에 기인한다.

○

원고가 이 사건 최초처분 및 심사결정 절차에서 제출한 B병원 소견서 및 C병원 소견서는 위 감정결과에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좌측 손가락의 경우 제3지 원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0도로서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과 일치하고, 제2, 4지 근위지 관절 및 원위지 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소견에 비하여 호전되었으며, 좌측 손 파지력 장애의 경우는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심사소견과 대체로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다목에 따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에서 말초신경의 손상에 따를 장해는 손상을 입은 신경이 지배하는 신체각 부위의 기관에서의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동안 피고는 이 사건과 같이 신경손상으로 인한 명백한 파지력 감소가 있는 경우 그 정도만을 기준으로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3분의 1 정도로 감소된 장해상태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9급 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을 준용하고, 2분의 1 정도로 감소된 장해상태에 대하여는 장해등급 제12급 15호(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준용하며, 파지력 장해와 같은 쪽 손가락의 기능장해는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그 중 상위등급을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해왔는데, 위 관계 규정의 내용과 그 적용 결과에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장해 중 파지력 장해의 경우 그 파지력이 정상에 비하여 약 2분의 1 정도로 감소된 장해상태로 제12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밖에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장해가 파지력 장해를 포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제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결정에 기하여 좌측 손가락 운동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제3수지의 운동기능 장해에 따라 장해등급 제12급으로, 이와 별개로 좌측 손 심한 동통에 대하여는 파지력 장해에 따라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준하여 장해등급 제12급으로 각 산정하고, 최종적으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장해등급 조정 11급으로 결정한 데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취소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