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1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1963년 생)는 2013. 6. 24. 업무상 재해로 '요추 제2번 골절, 흉추부 척추 후만증, 척추 변형'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16. 5. 27.까지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17. 11.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17.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급 8호(척수손상으로 인한 하지 마비) 결정 처분을 하였고, 이후 법 제59조 및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해등급 재판정 절차를 실시한 끝에 2020. 10. 13. 원고의 위 장해등급 제1급 8호를 유지하는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처분들을 통틀어 '기존 장해등급 처분'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위와 같이 하지 마비 판정을 받은 원고가 휠체어 없이 보행한다는 공익 신고 및 제보를 받고 원고의 보험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조사한 끝에 기존 장해등급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2024. 5.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지역본부전문심사회의의 2024. 5. 23.자 심사소견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요양종결시 및 장해재판정시 장해상태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준용 제6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존 장해등급 제1급 8호를 장해등급 제6급(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으로 정정하는 장해등급 재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흉추 제4번~흉추 제12번간 고정술 상태(제8급)
* 흉추 제12번~천추 제2번간 고정술 상태(제8급)
* 척추신경근장해(기준미달): 명확한 신경근손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양측 하지의 근력은 정상범위로 사료됨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장해의 경우 그 장해상태가 최초 장해등급 판정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하며, 배변·배뇨 기능에도 현저한 문제가 있는 등 '척수 손상으로 인하여 두 다리를 전부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을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척주의 별개 운동단위인 흉추 및 경추에 그 척추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각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 각 제8급 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그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준용 제6급(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나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15. 3. 12. 운전면허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당시 한국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담당 직원으로부터 원고가 두 다리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데 지장이 없어 운동능력 평가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일반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2023. 10. 15.자 촬영영상에 따르면, 그 무렵 원고는 자주 참석하는 모임에서 정상적으로 보 행하는 장면들이 확인된다.
이 법원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그 장해상태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지마비가 아니라 법 시행령 [별표 6]의 제7급 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흉추 4번에서 천추 2번까지 고정술 및 유합술 상태로 본원의 2026. 3.17.자 촬영 MRI상 척수 신경 손상의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다리(대퇴부, 종아리) 근육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관절 운동 범위도 약간의 제한이 있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일반적인 양쪽 하지의 완전마비 환자와는 진찰 소견에 많은 차이가 있고, 제출된 영상자료 등에 의하면 제한된 노동활동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최초 요추 2번 골절로 요추 1-2-3번간 유합 수술을 받고 이후 인접경계부의 병변 발생으로 후만 변형의 흉추 후만증이 발병하여 이에 대한 추가 수술로 흉추 4번에서 천추 2번까지 고정술 및 유합술을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척추 운동제한과 국소 동통 및 신경증상이 잔존하고 있다.
* 일반적으로 임상적인 관점에서 경계부 후만증이 생기면 해당부위에 척수 신경이 압박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면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없다.
* 원고의 척주 기능 장해는 제7급 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이는 척추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70%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 1차 수술 이후 인접부위 병증이 생기면 대소변 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당시의 치료기록들이 있어야 하고, 신체감정에 배뇨장애 확인을 위한 비뇨기과, 항문 괄약근 검사 등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소화기 내과의 감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본 감정에서는 이 부분은 진행하지 않았다.
* 본원의 2026. 3. 31.자 근전도 검사상 전기생리학적 소견은 양측 하지에서 시작하여 감각 피질에 이르는 체성 감각 경로의 중등도 장애를 시사하고, 이는 임상적으로 흉수 병증 소견과 일치한다.
피고 부산지역본부 전문심사회의의 2024. 5. 23.자 심사소견은 이 법원의위 감정결과와 대체로 부합하고 있고, 원고는 위 감정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나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증거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