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68년 생)는 2014. 10.경부터 2024. 1.경까지 B조합에 소속되어 그동안 어류상자 상차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24. 1. 17.C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우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힘줄염, 우측 무릎 힘줄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1. 26. 및 2024. 2. 2. 우측 및 좌측 무릎에 대하여 각 관절경하 변연절제술, 반월상연골 부분절제술, 활막절제술 및 추벽제거술 등을 치료받다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2024. 2. 6. 피고에게 업무상 질병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6. 27.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6. 24.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 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① 상병'이라 한다)의 경우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인지되나 개인적 질환이고, 이 사건 업무는 중량물 취급, 무릎을굽히는 동작 등으로 일부 신체부담이 있는 직업이나, 주로 선 자세에 작업을 수행하는 점, 근무기간이 길지 않는 점, 업무 수행 전부터 진료이력이 있는 점, 원고가 중등도비만에 해당하는 신체여건 상 발병 위험인자를 보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인적 질환이 연령 증가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 진행 및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상병 중 '좌측 무릎 힘줄염, 우측 무릎 힘줄염'(이하 '② 상병'이라 한다)은 의학적으로 상병 인지되지 않는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무릎 사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와 을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① 상병의 경우 이미 2014년경 발생되어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상태 및 정도가 개인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점차 악화되어 온 것이고, ② 상병의 경우 상병 인지되지 않는 것으로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그동안의 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이상으로 악화된 것, 즉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우선, 이 법원의 감정절차에서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① 상병의 경우 원고의 연령, 슬관절 내반 정렬, 과체중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병변의 악화는 자연경과적 변화의 영향을 주된 원인으로 하고, 그동안의 이 사건 업무의 무릎 부위에 대한 과중한 부담 여하 및 그 정도에 따라 기존 슬관절 병변의 진행 속도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② 상병의 경우 의학적·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의 진료기록 및 영상자료에 따르면, '좌측 무릎 관절증, 우측 무릎관절증,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은 영상의학적 소견상 확인되고, 다만 '좌측 무릎 힘줄염, 우측 무릎 힘줄염'은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상 이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 이 사건 ① 상병과 같은 병변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경과에서 관찰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는 업무의 형태, 강도, 반복성 및 지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 원고의 슬관절 병변은 영상의학적 소견상 급성 외상성 병변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동반된 병변의 형태로 해석되며, 병변의 분포는 주로 슬관절 내측 구획을중심으로 나타나고 이는 하지 정렬 이상과 체중 부하와 관련된 기계적 요인의 영향을 시사한다.
*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장시간 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무릎 굴곡을 동반한 작업 및 트럭 승하차 업무가 실제로 지속되었다면 해당업무는 기존 슬관절 병변의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원고의 연령, 양측 슬관절의 내반 정렬, 과체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환의 발생 및 악화에는 개인적 요인이 상당 부분 관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병변의 악화는 자연경과적 변화의 영향을 주된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업무가 관여한 정도는 의학적 관점에서 약 30% 내외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범위로 판단된다.
*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근무기간 및 업무시간, 업무량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의학적 영역을 넘어서는 사실인정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원고의 연령, 슬관절 내반 정렬, 과체중 상태 및 과거 진료 이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① 상병은 기본적으로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 및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은 고령의 말기 관절증에서 주로 시행하는 치료 방법으로 원고와 같이 50대 연령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의 적응증에 해당할 정도의 관절 병변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동일 연령대 평균에 비하여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비교적 진행된 상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연령, 슬관절 정렬 상태, 체중 증가 등 개인적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복적 고부하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가 병변의 진행 경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반면, 피고 측의 기술과 같이 근무기간이 길지 않고 업무시간 또한 장시간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업무 형태만으로는 상병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 측의 재해조사서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8년간 수행한 이 사건 업무는 일부 중량물 취급및 무릎을 사용하는 동작이 포함되어 있으나, 주된 작업 형태는 선 자세로 이루어지고 근무기간도 길다고 보기 어려워 슬관절 부위에 대한 신체부담 정도가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된 바 있고, 원고 제출의 증거자료만으로는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2023.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정형외과의원에서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에 관하여 수 십 차례 진료를 받은 바 있고, 특히 2015. 5.경 D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 양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박리성골연골염'에 대하여 수술을 받는 등 오래 전부터 기존 질환을 갖고 있었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존 질환이 발병한 때는 원고가 이 사건 업무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전에 원고가 종사한 업무(1995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E노동조합에서의 어류상자 상차업무 및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F 등 여러 업체에서의 출퇴근차량 운전업무)가 이 사건 ① 상병의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줄 만큼의 신체부담업무이었는지 이를 가늠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경우 신장 175cm, 체중 100kg의 고도 비만(신체질량지수 32.65)으로 이 사건 ① 상병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이러한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변화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 영향을 주었을 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