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24. 8.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3호증, 을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63년 생)는 2020. 8. 13.경 업무상 재해로 '좌측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척골 경상 돌기 골절, 좌측 골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21. 12. 11.까지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2. 1.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통합심사회의의 2022. 2. 16.자 심의를 거쳐 2022. 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결정 처분을 하고, 그 무렵 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였다.
* 좌측 손가락관절 운동기능장해 기준미달
*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40도 기준미달
* 좌측 손목관절 일반동통 제14급
원고는 2024.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종전의 위 장해등급 결정이 잘못 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별도의 장해등급심사 없이 종전의 처분 내역을 근거로 2024. 8. 27. 원고에게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장해등급 제14급 10호 결정 통지를 함과 아울러, 원고의 위 장해급여청구가 종전의 장해급여청구와 장해 상태, 주치의 소견 등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장해의 경우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 및 같은 일자 장해등급 결정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장해등급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판단
이 사건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장해의 경우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4], 제48조 [별표 5] 소정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따라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 제12급 9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해등급 제12급 9호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원고의 진술상 좌측 손목에 vas 5-6점 정도의 바늘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 있고, 단순방사선검사상 골절 부위 유합되었으며, 좌측 손목 및 제1-5수지의 운동 범위 제한된 소견을 보이고, 부정 유합, 관절면 불일치 등의 소견 관찰되지 않아 일반 동통이라고 생각한다.
* 관절면 불일치, 관절염 진행 등의 소견 보이지 않으나 수술후 수술 부위유착 등으로 인한 강직 및 구축으로 손목 관절운동 범위의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손목관절은 능동적 측정방법, 제1-5수지는 운동 범위 감소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측정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 좌측 손목관절의 경우 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라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정상범위 180도)가 총 95도(배굴 40도, 장굴 3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1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수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운동가능범위는 총 115도(배굴 45도, 장굴 40도, 요사위 10도, 척사위 20도)이다].
* 좌측 손가락관절의 경우 수동적·능동적 측정방법에 따른 제1-5수지의 운동가능범위가 일정 부분 제한되나, 그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미달로 나타난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별도의 장해등급 심사 없이 애초의 장해등급처분 내역을 그대로 따랐고, 애초의 장해등급결정 단계에서 피고 통합심사회의의 2022. 2. 16.자 심의에서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수동적 측정방법에 따라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 140도(배굴 50도, 장굴 40도, 요사위 20도, 척사위 30도), 좌측 손목관절 일반동통(14급)에 해당하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소견 중 좌측 손목관절 운동가능범위에 관한 부분은 위 신체감정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절차에서 위 신체감정결과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장해등급을 제14급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다(이처럼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