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4. 22. 선고 2024구단2160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7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원고(1942년 생)는 2017년경부터 폐자원 도소매업체인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고물 해체, 운반 및 분류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24. 2. 20. C병원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아 이에 관하여 2024. 3. 12. 좌측 어깨 역행성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치료를 받고, 2024. 3. 14.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의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

피고는 2024. 8.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8. 14.자 판정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업무적 요인보다는 연령의 증가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비롯하여 여러 고물상에서 14년 이상 고물 해체·운반·적재 업무를 수행하면서 과도한 어깨 사용으로 인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각 증거와 갑3, 4호증, 을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우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82세의 고령이고, 종전에도 재활의학과병원에서 2023. 7. 중순경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으로, 2024.1. 말경 양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수차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로하던 중 업무상 사고로 좌측 어깨 부위 등에 어떤 외상을 입은 적은 없다.

②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움직이는 근육(극상근, 견갑하근, 극하근,소원근) 및 힘줄에 변형과 파열이 생긴 질환으로서 내인성과 외인성의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내인성 요인으로는 노화에 따라 대사성 및 혈관성 변화가 건의 파열을 유발하고, 외인성 요인으로는 팔을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외전, 외회전 및 신전함으로써 생기는 견봉하 충돌, 관절와 상완 관절 불안정성, 내적 충돌 증후군, 급성 외상 및 반복적인 미세외상 등이 있다. 특히 어깨의 모든 운동과 관련된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 일하는 동안 연장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잡고 하는 일(overhead work),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을 하는 목수, 기계공, 배관공 등에게 극상근 건 파열 및 충돌증후군이 생기기 쉽다고 알려져 있다.

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의 감정의사(직업환경의학과)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작업 중에서 주된 작업인 고물해체작업(7시간)은 견관절 부담이높지 않으며, 공병상자 적재작업은 하루 작업량이 1인당 8박스 미만이며, 바닥에 적재하는 상자는 견관절 거상을 유발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견관절 부담이 높지 않고, 세탁기 뒤집기나 망치질은 상시 작업이 아니라 간헐작업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작업들은 견관절 부담작업이나 누적 노출시간이 길지 않아 개별적으로는 업무 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나, 폐자원 분류, 마대끌기 작업 등 '팔이 몸통에서 떨어진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회전, 굽힘, 내외전 운동을 유발하는' 분류작업을 포함하여 견관절 부담작업이 하루 2시간 이상 유지된다면 반복성(분당 4회 이상 반복)과 자세 측면에서 업무관련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피력하고 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 업무 중 공병박스 적재작업, 고물운반 작업, 고물 분류작업 등의 경우는 원고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부수적인 업무로서 그 비중이 적은 점, 그 작업 내용 및 자세로 보아 팔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 하는 일이 아닌 점, 원고의 우세손인 오른손으로 주로 작업이 이루어진 점, 실제 작업시간이 2시간 이하로 간헐적이며 해당 작업 지속 시간이 짧고 반복적이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이 정도의 업무수행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을 만큼 좌측 어께 부위에 누적적으로 신체부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위 감정의사는 원고의 공병박스 적재작업, 고물운반 작업, 고물 분류작업등의 수행으로 '팔이 모통에서 떨어진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회전, 굽힘, 내외전 운동을 유발하는 작업을 하루 2시간 이상 유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업무와 상병의 관련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 수행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전제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일반적인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이나 위 감정의사도 원고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적 소인도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아울러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