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6. 5. 27. 선고 2024구단216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원고(1960년 생)는 2021. 7. 2. 업무상 재해로 '요추부의 외상성파열(L2-3), 좌측하지 슬관절, 족관절 신전 마비,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이에 관하여 피고의 요양승인 하에 2023. 7. 7.까지 그 치료를 종결한 후, 2023.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남게 된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10. 20. 원고에 대하여,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2023. 9. 21.자 심사소견을 거쳐,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척주에 고도의 척주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제9급)'과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제1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9급 17호 결정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피고는 2024. 4. 1.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 2호에 해당하고,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심의·결정을 하였다.

* 이 사건 장해 중 척추 신경근장해의 경우 요추 부위에 주된 척추 신경근 손상이 확인되는 상태로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위 처분에서 인정된 경미한 기능장애 장해등급 제12급 16호, 방광 기능장해 장해등급 제11급 11호, 요추부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 장해등급 제9급 17호를 종합하여, 요추부 경미한 기능장해+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의 복합등급인 장해등급 제8급 2호와, 요추부 기능장해 장해등급 제12급과 요추부 신경손상으로 인한 방광기능 장해 장해등급 제11급을 조정한 제10급을 비교하여, 높은 등급인 장해등급 제8급 2호로 결정함이 타당함

○

피고는 2024. 4. 2.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심의·결정 내용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8급 2호 결정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장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장해등급이 조정 제5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장해 중에는 좌측 하지 마비 증상이 있어 이에 따른 좌측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6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2)

그 외에도 하나의 척추분절에 2회 이상의 관혈적 수술을 하여 척추 부분에 장해등급 제12급 16호(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와 방광 부분에 장해등급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에게는 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좌측 하지 마비에 대한 장해등급을 1개 등급 상향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제5급에 해당한다.

나.

판단

○

법 제57조 제2항,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및 [별표 6]에 따르면,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5급 5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6급 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등은 장해등급 제8급 2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장해등급 제11급 11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등은 장해등급 제12급 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따르면, 척주 등의 장해의 준용등급 결정에 관하여 척주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주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신경외과)는 이 사건 장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해등급 제8급 2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다.

*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마미총증후군으로 좌측 하반신 부전마비가 발생하였고, 하지기능저하가 일어날 다른 병변이 없다.

* 원고는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걸어다니나 왼쪽 다리에 힘이 없고 왼쪽 발목과 엄지발가락이 움직이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고, 배뇨는 비뇨기과 약을 복용하며 혼자 가능하고 배변은 변비약을 복용하며 2일에 한번씩 변의를 느끼고 양변기에서 해결하는 상태이다.

* 이 사건 상병 발생 후 2017. 7. 6. 경막내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하고, 7. 14. 신경박리수술을 추가로 시행하였으며, 이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다.

* 좌측 하지마비의 원인은 원고의 증상과 수술 전 영상 등을 종합할 때 요추의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마미총증후군으로 판단되고 이전의 의료기관 및 감정병원의 각 신경생리검사에서 확인된다.

* 원고의 경우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좌측 하지의 슬관절, 족관절의 굴곡, 신전마비 및 발가락 마비가 있는 상태로 다리를 완전히 못쓰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사람은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 모두와 발가락 전부의 모든 기능이 제한된 소견인 경우 인정된다.

* 다리를 완전히 못 쓰는 사람이면 지팡이를 이용하여 자가보행이 불가능하고, 하지의 기능저하가 척추병변에 의한 파생장해로 판단하여 극도의 척추신경근 장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 척추 병변에 의한 파생장해가 아니라 다리의 병변으로 원고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제6급 7호를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

원고는 좌측 하지마비의 원인이 척추 신경근 손상에 따른 증상이 아니라 말초신경 손상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이 사건 처분 이유와 같은 장해등급 산정 방식 외에 '척추의 기능장해'와 '말초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른 신체 부위에 남은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장해평가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의 위 감정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좌측 하지마비의 원인은 말초신경의 손상이 아니라 추간판탈출증에 의한 마미총증후군, 즉 척추 병변에 의한 척추신경근 장해에 따른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위 주장 및 그 증거자료(갑3호)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장해에 대하여 척추의 경미한 기능장해와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의 경우 복합등급인 제8급2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하고 이를 척추 기능장해 장해등급(제12급)와 방광장해 장해등급(제11급)의 조정 장해등급(제10급)과 비교하여 높은 장해등급 제8급 2호로 결정한 데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