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4구단2183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4. 1. 3. 08:23경 부산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현장에서 동료작업자 3인과 함께 이미 시공한 공용부분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에서 누락된 옥탑 창틀 부분의 코킹보완 작업을 수행하던 중 위 작업의 진행과정을 사진 촬영하다가 실족하여 아파트 바닥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8:59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망인이 배우자, 자녀 및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망인의 형제인 원고가 유족으로서 2024. 7. 19.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청구를 하였다.

○

피고는 2024. 10. 2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D'(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법의 보호대상인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사는 망인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노무도급 받은 것 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도급인인 E과 수급인인 망인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망인은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

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 앞서 든 각 증거와 을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인의 경우 이 사건 공사를 E 또는 그 하수급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독립된 사업주로서 자신의 비용과 계산으로 인부를 고용하고 장비 및 자재 등을 조달하여 위 공사를 수행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업체는 미장, 방수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로서 그 사업자등록 명의는 제3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망인이 제3자 명의를 빌려 이를 운영해왔다.

②

도장공사 등 건설업체인 E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아파트 단지의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를 발주받아 그중 코킹공사 등 부분을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G은 E의 동의 내지 양해 하에 그중 공용부분 코킹공사, 즉 이 사건 공사 부분을 구두로 이 사건 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망인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③

망인은 이 사건 업체 소속 작업자나 인부들을 동원하고 위 업체의 장비 및 자재를 이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위 공사에 소요되는 장비나 자재를 E이나 G으로부터 제공받지는 않았으며, 위 공사 외에도 위 아파트 단지 개별 세대의 전용 부분 코킹공사를 각 세대로부터 수급, 시공하기도 하였다.

④

망인은 G 및 E과의 협의 하에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E 앞으로 발행해 주었으며, 그 공사대금에는 재료비, 인건비, 기타경비 및 이윤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 작업자들이 E이나 G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거나 임금을 지급받은 바는 없다.

⑤

이 사건 사고도 망인이 그 전에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서 누락된 옥탑 창틀 부분의 코킹공사를 보수해달라는 E의 요청을 전달받고 동료작업자 3인을 데리고 가 이 부분 코킹 작업을 지휘 감독하던 중 그 작업 과정을 촬영하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일어난 것이며, 그 당시 E이나 G에서 위 작업을 지휘 감독한 바가 없다.

○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