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4, 7호증, 을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1966년생)는 1987년경부터 30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서 터널굴착공 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는데, 2023. 11. 21. B병원에서 '좌측 족관절 관절염, 우측 족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4. 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4. 11. 6. 원고에 대하여,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2024. 10. 31.자 판정결과 등에 기하여,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의학적으로 상병이 인지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장기간 터널굴착공으로 그 업무자세나 작업현장의 지형 등으로 말미암아 발목 등 신체부위에 과중한 부담이 가는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로 인하여 그 부담이 누적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감정의사(정형외과)는 원고에 대한 2023. 11. 21.자 X-ray 및 MRI 검사결과상 이 사건 상병은 경미한 족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진행성 관절염 또는 자연경과를 초과한 가속 악화를 강하게 시사하는 구조적 지표가 뚜렷하지 않고, 같은 연령대 일반인에서 자연경과적으로 관찰될 수 있는 범주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판단되며,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구조적 악화에 미친 영향은 매우 낮은 수준(약 10%)로 평가되어 의학적으로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요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고, 원고도 감정의사의 이와 같은 감정의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경우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거나 추단할 만 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