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7. 부산 부산진구 B, C호{뒤에 부산해운대구 D, E호로 변경됨}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2022. 7. 26. G로 상호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3. 1. 31. 폐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아래 【표】 와 같이 부산진세무서장(2018년2기분~2022년 1기분) 또는 피고(2022년 2기분)에게 각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금액과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3. 11. 7. 자신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일뿐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당초 신고 한 '납부할 세액'란 기재 금액을 위 【표】 의 '경정청구'란 기재 금액인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30.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2.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9. 4.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4, 5, 6, 36호증, 을1호증의 1 내지 9,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10.경 크레인 조종 면허가 없는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크레인기사로 일하면서 H으로부터 그에 관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다.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판단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6383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하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 · 증명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등 과세대상의 귀속명의자에게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대상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귀속명의자에게 그 거래 등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는 거래 등의 귀속명의자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거래 등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긴다.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5두55844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7, 8, 9, 12, 13, 14, 18, 22, 23, 25호증, 을3호증의 2, 을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체의 매입거래 등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 으로 보고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삼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이어서 실사업자인 H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은, 2012. 6.경부터 H의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뒤에서 본다)'의 크레인 기사로 일하다가 2016. 10.경 H으로부터 "나(H)는 크레인 조종면허도 없고 새로 사업자등록을 할 형편이 안되니 당신(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면 4년후부터 월급도 2-300만 원 올려주고, 크레인 장비도 한 대 마련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7.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사업장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다(을8호증 2-3면). 설령 원고가 H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종업원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통하여 안정적 거래처 및 수입확보, 크레인 신규취득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원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H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2016. 10.경부터 2017. 3. 7.까지는 약 5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원고와 H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원고는 납득할 만한 명의신탁 약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갑15, 16, 33호증의 각 인증서는 2022. 4. 18.에야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아도'이 사건 사업장 운영으로 인한 채무(부가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은 실질적 운영자인 H이 100%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미 발생한 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하루 전인 2017. 3. 6. H(개명 전 I)과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서류정리고 대출사인이고 내일 다 할끼지예?"라고 답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6.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17. 8. 3.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H에게 교부하였다(갑7, 8, 9호증).
또, 원고는 홈택스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2018년 2기분부터 2022년 2기분까지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였다{2022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는 페업신고일(2023. 2. 3.) 이후인 2023. 2. 23.에 하였다. 을9호증 3면}.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등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서류도 모두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발급되거나 수수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들은 원고 본인이 승낙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고서는 이루질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H이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자 H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섣불리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자나 사업자등록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원고는 H과 이 사건 사업장의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후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의 부산은행 계좌로 거래처로 보이는 J(주)로부터 1,089만 원, 781만 원, ㈜K으로부터 1,320만 원, 1,320만 원, 1,320만 원 등이 입금되고, 부산진세무서에 600만 원, 153만 원 등이 지급되고, 취득세 170만 원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비롯한 L 등에게도 이체된 적이 있다. 또 2017. 4. 11. 원고 명의로 1만 원이 입금하기도하였다(갑8호증). 농협은행 계좌에도 거래처로부터 보이는 M(주) 명의로 2017. 10. 30.1,320만 원이 입금되고, 2017. 11. 30. 770만 원이 입금되는 등 농협은행 통장도 이 사건 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활동 과정에서 원고 명의가 전반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있어서 자기 명의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를 알면서도 용인하였다면 원고에게는 적어도 그러한 명의사용으로 인한 결과, 즉 그로 인한 조세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원고에게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면 원고로서는 언제든지 원고의 명의사용을 중단시키고, 사업활동에 대한 조력을 거부할 수 있었다(이와 같은 행태는 원고가 문제를 제기한 2023. 5.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의 합의 아래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H이 이 사건 사업장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관련 과세대상인 거래 등을 지배, 관리할 권한은 여전히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H은 2013. 8. 5. 부산 부산진구 B, C호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업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23. 3. 28. 폐업하였는데, 원고는 종업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갑22호증). H이 원고에 대한 2014. 5. 1.부터 2021. 7. 15.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32,932,316원의 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니라 H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위 'F(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인 것으로 보인다(갑13, 19, 22, 34호증). 원고는 H을 위 F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사기죄{H이 2021. 9. 23.경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된 원고의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갑23호증)}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도 적어도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대표자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H에 의해 이 사건 사업장의 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금통제, 손익부담 등이 전부 H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본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문춘언(재판장) 허준서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