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9. 선고 2024나4187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4.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C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초등부 영어 강사로 일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영어 강사로 일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23. 및 24. 양일간 피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 무렵 이 사건 학원을 그만두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마지막 메시지 직후에는 1,030,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0. 4. 6.부터 2020. 11. 23.까지 근무하였다. 피고는 2020. 11. 24. 원고에게 주휴수당 1,030,800원을 지급하였을 뿐 2020. 11.분 급여 773,1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73,1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급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0. 12. 6.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고, 피고는 이미 원고에게 2020. 11.분 급여에 수고비를 더한 1,030,8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들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로 하면서 원·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아닌 ‘업무위탁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해당 계약서에서는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독자적 판단과 재량으로 학원 강사 업무를 제공하고(제3조 제1항), 출퇴근, 결근에 대한 제약 없이 스스로의 사유에 따라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한다(제4조 제1항)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15.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경력증명서 미발급을 이유로 진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된 사실, 다시 원고는 2021. 2. 2.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 금품체불을 이유로 고소하였으나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송치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전 근무하였던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였고 이를 이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가 정한 바에 따라 ‘D’라는 영어 전문교육 가맹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위 교육과정은 각 단계마다 교재, 소요 기간이 정해져 있어 원고의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이 개입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서 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는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의 수업(14:00~14:45), 초등학교 4학년생들의 수업(14:45~15:30), 초등학교 3학년생들의 수업(15:30~16:15), 초등학교 6학년생들의 수업(16:35~17:20), 초등학교 5학년생들의 수업(17:20~18:05) 시간에 맞추어 학생들의 출결 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는 등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수는 월 1,000,000원이고, 이는 수강생의 수나 수업시간과 관계없이 고정급으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의 형식이나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인 피고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고용 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미지급 급여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 관계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가 2020. 11.분 급여와 주휴수당은 나중에 노동청을 통해 지급받겠다고 하자 피고는 위 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한 점,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일급 42,950원(= 시급 8,590원 × 일 5시간)에 2020. 5.부터 2020. 11.까지의 주 수를 곱한 1,030,800원(= 일급 42,950원 × 24주) 및 2020. 11. 6.부터 2020. 11. 23.까지 근무한 급여 773,100원(= 시급 8,590원 × 일 5시간 × 18일)의 지급을 요청한 점, 피고는 위 요청 직후 원고에게 1,030,800원을 송금하면서 그 거래내역의 표시로서 ‘미애주휴수당6월’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 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으로 1,030,800원(주당 하루분)을 지급하였을 뿐 2020. 11. 6.부터 2020. 11. 23.까지의 급여 600,000원(= 1,000,000원 ÷ 30일 × 18일, 위 기간의 급여를 773,100원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