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 D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D은 원고에게 89,948,874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2024. 10. 10.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5. 결론“ 부분 및 항소하지 아니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외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의 “피고 B 주식회사” 앞에 “1)”을 추가하고,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31.부터 인도네시 아에 있는 피고 회사의 금형 생산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2021. 3. 12.에 퇴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또는 ‘이 사건 근로관계’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9행의 “피고 I은”을 “피고 D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준거법의 결정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22. 7. 12. 제1심법원의 제2회 변론기일에서 불법행위인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준거법은 대한민국법이다.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
관련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고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법인인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중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국제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은 계약의 준거법에 관하여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되(제25조 제1항 전문),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제25조 제1항 후문), 만일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제26조 제1항), 다만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28조 제2항).
한편 준거법에 관한 묵시적 선택을 인정할 때에는 계약내용을 기초로 하여 계약당사자의 국적이나 설립준거법, 주소나 본점소재지 등 생활본거지나 주된 영업활동지, 계약의 성립 배경과 그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적용할 준거법에 관한 합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이 되고, 원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명시적으로 이 사건 근로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을 정하지 않았다.
피고 회사는 2022. 7. 12. 이 사건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의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에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가단215208호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이 사건 퇴직금 등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였고, 인도네시아법에 따르면 뒤에서 보듯 이 사건 퇴직금 등의 채무가 발생하지 않는 데 반하여 대한민국법에 따르면 이 사건 퇴직금 등 채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동의한 것은 이 사건 중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이 사건 근로관계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착오에 기한 진술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 회사가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변론기일에서의 준거법에 관한 동의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거나 그 합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대한민국인이기는 하나, 피고 회사는 인도네시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 그 본점 소재지와 주된 영업활동을 위한 신발금형 제작을 위한 공장이 모두 인도네시아에 있고,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립 배경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해 원고는 구 국제사법 제7조<1>에 따라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상의 관련 규정에 따라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준거법을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법으로 선택한 경우에도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강행규정을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이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 구 국제사법 제7조는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에 따라 적용될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그 입법 목적과 성격,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적 강행규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24. 4. 25. 선고 2019다261558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등 관련 규정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한 점, ㉢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강행규정에 반하는 합의의 무효 주장이 허용되지 않기도 하고(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인도네시아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인정하지 않는 등 국가별 규율이 상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 등이 구 국제사법 제7조에 따라 준거법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 제9면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외화로 표시된 급여 상당의 일실수익 손해배상금을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의하거나 외화채권의 경우처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 시의 외국환 시세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13760 판결 참조). 사고 이후 급여의 인상조정이 있은 경우 인상조정된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한다(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9880 판결 참조).』
제1심판결 제9면 제5행의 “6,000달러를 수령한 사실”을 “6,000달러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급여가 인상되어 2021. 1.에는 7,250달러를 수령한 사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6행의 “이를”부터 제8행의 “된다.”까지를 “이를 불법행위 시인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 6. 현재 매매기준율인 1,087원/달러로 환산하면 월 소득은 7,880,750원(= 미화 7,250달러 × 1,087원)이 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5행의 “93,086,542원”을 “90,567,086원”으로 고치고, 제16행 아래의 표를 아래 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2023. 9. 27.”을 “2024. 8. 30.”로 고치고, “제11행의 ”4,405,853원{= 금속제거술 2,205,750원(2,500,000원 × 0.8823) + 보철치료비 2,200,103원(2,493,600원 × 0.8823)}“을 ”4,234,572원{= 금속제거술 2,120,000원(2,500,000원 × 0.848) + 보철치료비 2,114,572원(2,493,600원 × 0.848)}“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5행(표는 행수에서 제외함)의 ”94,134,964원[= 117,668,705원(= 일실수입 93,086,542원“을 ”91,982,374원[= 114,977,968원(= 일실수입 90,567,086원“으로, 제16행의 ”향후 치료비 4,405,853원“을 ”향후 치료비 4,234,572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 2행의 ”92,101,464원(= 재산적 손해 94,134,964원“을 ”89,948,874원(= 재산적 손해 91,982,374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4행의 ”2024. 1. 23.“을 ”2024. 10. 10.“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9~1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2017. 3. 31.부터 퇴사한 2021. 3. 12.까지 적어도 10회의 연장근무와 13회의 휴일근무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1,000,000원 및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 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판결 제12면 제16행부터 제15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은 인도네시아법인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노동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1년 기간의 비자를 받아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외국인인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15면 제10~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특근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로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인 인도네시아 노동법에 위 수당 지급에 관한 근거가 있거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수당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에 적용할 준거법인 인도네시아노동법에 근로자의 연장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 지급의 근거가 없고, 달리 인도네시아 노동법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연장근무, 휴일근무 수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는 등 수당 지급의 근거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피고 D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D 패소 부분을 취소함과 아울러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 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D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윤성(재판장) 양소영 김혜림
각주1) 원고는 현행 국제사법 제20조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2022. 7. 5.부터 시행된 현행 국제사법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적용되는 준거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국제사법 제7조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