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본소 청구원인 및 반소청구원인을 비롯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란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와 같은 본소 청구원인을 추가한다.
「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과 부당이득금 합계26,200,920원(2,121,960원 + 232,960원 + 23,846,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는 원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2018. 9. 24.부터 2020. 3. 5.까지 37회에 걸쳐 사적으로 원고 회사의 카드 2장을 이용하여 주유대금을 결제함으로써 2,121,9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피고는 2019. 9. 26.부터 2019. 10. 10.까지 6회에 걸쳐 무단퇴근하였음에도232,960원 상당의 임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피고는 2020. 3. 4.부터 2020. 7. 16.까지 7회에 걸쳐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 회사 대표자의 결재도 얻지 않고 임의로 수주가격을 할인하여 C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회사에게 23,846,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제1심 판결문 이유란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반소청구원인 및 원고의 주장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 2014. 6. 20.부터 2021. 6. 28.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를 당하였는데 이는 해고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 절차를 따르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해고일로부터 근로기간 만료일인 2021. 12.31.까지의 미지급임금 17,600,000원 및 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를 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합의로 해지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아래에서 제5행 첫머리에 "그러므로 살피건대,"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갑 제72호증, 제73호증의 1,2, 제8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