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하제5행 ‘굴식기’를 ‘굴삭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약관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계로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까지 대인배상Ⅰ이 적용될 경우를 가상하여 산정한 금액을 넘는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그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의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고, 이 경우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피고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을 배제하고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배법상 책임보험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 않는 건설기계라고 하여 자배법에 규정된 보험계약 체결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만 가입하여 대인배상Ⅱ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로 대인배상Ⅰ에 가입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원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 보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피고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상을 부정한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자배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설기계인 피고 차량의 사고에 대하여는 자배법이 적용되는 건설기계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대인배상Ⅰ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의사가 합치되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3다215454 판결 참조), 이러한 개별약정은 이 사건 보험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행부터 마지막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2) 계산(아래 계산 표 기재와 같다)
<1>
적극적 손해액: 원고 지급 요양급여 44,613,230원
과실상계 후 손해배상액
소극적 손해:
휴업기간(2022. 8. 4.까지) 중 일실수입: 29,890,655원(= 42,700,937원 × 70%)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48,013,056원(= 68,590,081원 × 70%)
적극적 손해: 31,229,261원(= 44,613,230원 × 70%)“
제1심판결 제7면 하제2행부터 제8면 하제4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한편,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부분 합계 42,783,940원(= 21,860,482원 + 20,923,458원)은 앞서 본 대인배상Ⅰ의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 15,000,000원 초과하므로 원고는 상해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1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구상이 가능하고, 장해일시금 부분 23,401,236원은 앞서 본 대인배상Ⅰ의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액 60,000,000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를 전부 구상할 수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401,236원(= 상해로 인한 15,000,000원 + 장애로 인한 23,401,236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22.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위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용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각주1) 우리나라는 2003. 9. 15. 법률 제6974호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그 시행일을 사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한 결과 2011. 7. 1.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루어졌고,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 등으로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되어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는 점,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진 점, 고용노동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된 법정통계조사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의 고용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