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4나48824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8.경부터 2022. 9.경까지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 등의 업무를 한 근로자이고, 피고는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22. 3. 30. 오후 2시경 이 사건 회사 2층 사무실에서 D, E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왜 들어야 되는데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3. 30. 피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500ml 생수병 내 물을 원고의 얼굴을 향해 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담당검사는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피고가 2022. 3. 30. 원고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종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6, 12, 18, 2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피고는 2022. 3. 30. 이 사건 회사 2층에서 원고와 대화를 하던 중 업무처리에 관한 오해를 하여 원고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책상에 놓여있는 마개가 열려있던 500ml 생수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원고를 향해 물을 뿌리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다.

2)

피고는 위 1)의 폭행행위를 하는 중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여 원고의 인격권 및 명예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폭행 부분에 대하여

갑 제1호증, 을 제5, 11, 2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녹취록의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고의로 원고에게 물을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항의하거나 다른 직원들이 언급한 바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F, G, H는 이 사건 당시 원고와 피고의 언성이 높아지자 G이 피고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에게 생수병을 건네주었고 피고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손에 있던 생수병 안에 있던 물이 원고에게 조금 튄 정도였고 고의로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피고를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고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기한 항고,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점, ④ 피고의 폭언이나 욕설만으로는 폭행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 부분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 및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음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22. 3. 29. 피고에게 현장업무에 대하여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잔업 비용으로 10만 원을 청구하여 이체받았는데 다음날 피고가 원고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언성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원고는 2022. 3. 29. 현장 업무를 마쳤다고 보고하기 전에 퇴근을 한 점, ③ 피고의 모욕행위가 장시간 계속되거나 반복되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