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 회사의 본사 직원인 피고 E를 부산까지 보내어 이 사건 녹음행위를 하게 하거나 피고 회사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원고에게 보상 금액을 제시한 사정은 피고 회사가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점, ㉡ 이 사건 영업소의 폐점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없었던 점, ㉢ 원고와 G은 이 사건 부산 영업소 관할 이외의 지역인 창원, 울산, 김해 등 각지에서 금융투자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영업소의 존속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 수도 없는 점, ㉣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영업소를 포함한 조직개편도를 공식적으로 회람하고, 지방 영업소를 확대할 계획을 진행한 것은 원고에게 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를 형성하게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당한 근로계약의 종료라고 하더라도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와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주장 관련), 자본시장법에 따른 영업소 폐지 공고는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는 위 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위 법 제1조) 해당 영업소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없는 점(㉡ 주장 관련), 원고와 G이 창원, 울산, 김해 등에서 금융투자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영업소가 위치한 부산의 인근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영업소의 존속과 무관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장 관련), 피고 회사가 조직개편도를 회람한 것은 이 사건 영업소의 공식적인 폐지 결정 전일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소의 존속에 대한 기대가 곧바로 원고 자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로 이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주장 관련)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의 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녹음행위의 대상이 된 대화는 원고가 사실상 해고당하는 내용으로서 일반인이라면 충분한 수치심을 느낄만한 것이고, 녹음된 대화 내용은 왜곡되어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녹음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 이 사건 녹음행위의 대상이 된 대화는 피고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소 폐점에 관한 피고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관한 것이 아니고,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를 통지하면서 갱신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리는 취지에 불과하여 경험칙상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의 주장은 대화 내용 전체를 녹음한 경우라도 그 내용이 왜곡되어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인데 이는 임의로 대화 내용 중 일부분만 발췌하여 녹음함으로써 대화 전체의 의도나 내용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는 녹음행위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고, 대화 내용 전체를 녹음하였음에도 원고의 의도와 다른 내용으로 해석되는 것은 해석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지 녹음행위 자체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윤영
판사 오지영
판사 양철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