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5029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패션전문연구업을 경영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2022. 12. 1.부터 2023. 2. 5.까지 강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실운영자인 C을 상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혐의로 진정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23.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약6076호로 C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24. 5. 27. C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2024. 7.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7, 3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의 실운영자인 C이 퇴사한 직원인 원고에게 그동안 지급한 급여 및 보험료 등의 반환을 요구한 행위, 원고가 근무시 비치한 개인물품을 가져가려는데 가져가지 못하게 한 행위, 피고의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한 행위 등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고, 수사결과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C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처벌받았으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설령 C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