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17. 선고 2024나5202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2,263,48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25.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바, 여기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 상당의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가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12239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1674, 2014다201681(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의 G 건축사, 영등포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53.13㎡를 증축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1>에 해당하므로 동조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는 '건설사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단서<2>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5조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적법하게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C이 일반건설업등록을 갖추지 못한 자임을 알면서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맡긴바, 건축주로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서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한 것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어하여 도급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건설업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을 시공할 경우 시공능력, 시설 및 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도급에 관한 중대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공사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고, 이 경우 건축주가 미등록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도급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아닐뿐더러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직접 부담하거나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직접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C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피고도 그와 같은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건축주가 직접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책임제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넓은 개구부가 있었고 C이 원고에게 추락방지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을 요구했음에도 원고가 작업에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띠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 원고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넓은 개구부가 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피고가 직접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고 C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점, 피고가 직접적으로 이 사건 사고현장을 관리, 감독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1)

인정내용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최초 160,600원, 최종(2022. 6. 28.) 174,527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6.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2022. 6. 27.까지는 일 160,600원, 그 다음 날부터 가동연한인 65세가 되는 날인 2035. 5. 2.까지는 일 174,527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따른 소득 기준을 받아들이므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노동능력상실율

신경계와 척수 손상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 31% (영구장해)

척추 손상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 27% (영구장해)

양측 난청으로 인한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율 20% (영구장해)

라)

가동일수

월 20일

마)

입원기간 : 2019. 6. 28.부터 2019. 10. 31.까지

바)

계산 : 290,743,321원

나.

적극적 손해

1)

향후 치료비 : 62,442,470원(= 5,108,270원 × 12.2238)

향후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연 5,108,270원의 치료비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지출하는데 따른 비용을 이 사건 사고일 현가로 계산

2)

개호비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개호비를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손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보조구 비용 : 5,888,200원(= 2,000,000원 × 2.9441)원

좌측 난청에 대해 수명 5년의 2,000,000원 상당의 보청기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여명종료일까지 착용하는데 따른 비용을 이 사건 사고일 현가로 계산

다.

공제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37,693,610원, 장해급여 86,391,1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양기간(2019. 6. 28. ~ 2022. 12. 26.)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78,283,109원(= 12,715,665원 + 56,604,379원 + 8,963,065원)에서 위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없고, 요양기간 후 위 일실수입 상당 손해액 208,938,709원에서 위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위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122,547,609원(= 208,938,709원 - 장해 급여 86,391,100원)이 된다<3>.

피고는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153,971,870원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요양급여에 대응하는 손해는 적극적 손해(기왕 치료비 등)로서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장래의 향후 치료비, 보조구 비용은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에서 공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의 책임비율 30%

2)

계산

가)

일실수입 : 36,764,282원(= 122,547,609원 × 30%, 원미만 버림)

나)

향후 치료비 : 18,732,741원(= 62,442,470원 × 30%)

다)

보조구 비용 : 1,766,460원(= 5,888,200원 × 30%)

라)

합계 : 57,263,483원(= 36,764,282원 + 18,732,741원 + 1,766,460원)

마.

위자료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원고 및 피고의 과실비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25,000,000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82,263,483원(= 재산상 손해 57,263,483원 + 위자료 25,000,00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9. 6. 2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박우종 이광영

각주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각주2)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각주3)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주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각주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 등)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각주6)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각주7)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각주8)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고, 같은 이치에서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