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들 회사에서 운전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고, 피고들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회사이다.
원고 등이 소속된 I단체 J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들이 소속된 K조합(이하 '이 사건 사용자조합'이라 한다)은 2019. 6.경 2019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및 2019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유급휴일과 관련하여 2018. 3. 20.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2018. 6. 29.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이 신설되어 위 각 조항이 2020. 1. 1.부터는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등에, 2021. 1. 1.부터는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피고들 회사에 적용되었다. 위 법령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생략>
원고 등에 대하여 2020. 1.분 유급휴일수당은 총 4일로 계산되어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등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2020. 1. 1.부터 일괄 적용하기로 하였으므로, 2020. 1. 26.은 유급휴일에 해당한다. 이에 반하여 2020. 1.26.을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로 보는 것은 단체협약상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들에 대하여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으로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020. 1. 26.<1>에 대한 미지급 유급휴일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2020. 1. 26.은 대체공휴일 전날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자 조합 사이에 일요일이 주휴일이 아닌 원고 등에 대하여 2020. 1. 26.을 일반 근무일로 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설령 2020. 1. 26.에 대하여 유급휴일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노동조합과 위 사업자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2020년 1월분 유급휴일을 총 4일<2>로 보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 등에게 미지급한 유급휴일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은 없다.
판단
법률행위에 따라 작성된 처분문서에 담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히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그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단체협약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문언 해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문언 내용, 단체협약이 체결된 동기 및 경위,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 및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10953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41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자조합이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2020. 1. 26.을 유급휴일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피고들은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이 2021. 1. 1.부터 시행되어 그때부터 법정휴일이 되는 반면,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9호에서 2020. 1. 1.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날'을 유급휴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의 대체공휴일은 설연휴 또는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연휴의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운전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원고 등은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닌 점에서 위 단체협약 조항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자조합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그 진정한 의사를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2020. 1. 26.이 비록 설연휴이나 원고 등에 대하여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이라는 점에서 대체공휴일의 개념상 2020. 1. 27.을 대체공휴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 대체공휴일 전날인 2020. 1. 26.과 대체공휴일인 2020. 1. 27.을 모두 유급휴일로 보는 합의가 있었는지 문제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의 당사자 중 이 사건 사업조합은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후2019. 12. 27. 각 조합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일부개정) 및 2019년도 단체협약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휴일)에 의거 2020년 1월 1일부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300인 미만 조합원사의 경우에도 2019년도 단체협약 제15조(유급휴일) 제1항 제9호에 의거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020년 설날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1/24(금), 1/25(토), 1/27(월)을 유급휴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여 2020. 1. 26.을 유급휴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관련 안내' 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시행일 내지 2020. 1. 1. 이 사건 단체협약이 시행되기 직전에 대체공휴일 전날인 2020. 1. 26. 유급휴일수당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노사간의 합의한 내용을 피고 회사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위 공문으로 보낸 것으로 보인다.③ 또한, 위 조항의 해석에 대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의 대표 L이 근로기준법위반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형사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서,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용자조합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9호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견을 조회하였을 때 두 조합 모두 '일요일과 설날 다음날이 공휴일로 겹쳐서 2020. 1. 27.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대체 전공휴일인 2020. 1. 26.은 평일(근로일)이 되고 대체공휴일(2020. 1. 27.)만 유급휴일로 인정(유급휴일수당 1일분 지급)하는 안으로 합의를 하되, 사업장 인원 규모를 불문하고 부산시내버스 33개 전체 사업장이 2020. 1. 1.부터 동일하게 적용토록 합의하였다는 의견을 회신한 점, ㉡ 이 사건 단체협약의 당사자 중 이 사건 노동조합측 참고인은 운전원들의 복지차원에서 노사 합의로 2020. 1. 1.부터 유급휴일을 관공서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였다고 하면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 대체 전 공휴일은 일반 근로일로 판단하여 2020. 1.분 임금 중 4일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이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대체 전 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자조합 당사자 사이에는 2020. 1. 26.을 유급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사업조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휴일이 회사 배치표에 따르게 되어 있는 원고 등과 같은 승무직의 경우 대체될 휴일이 없다는 이유로 2020. 1. 26.을 일반 근무일로 해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2021년경 고용노동부가 대체되는 당초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양일 모두 유급휴일로 보장된다는 지침이 마련되어 그 이후부터 비로소 대체 전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2일 모두를 유급휴일로 적용해온 것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