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53628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과 D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과 B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별지1 '금품청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6%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하라.

나.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21,587,850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2024. 5. 28.까지는 연 6%의, 3,707,884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2025. 6. 20.까지 는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D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G 주식회사의 원고 E에 대한 항소 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의 가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 A은 제1심에서 피고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상여금,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의 각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퇴직금과 상여금 청구를 각 인용하고 미지급 급여와 연차수당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F 주식회사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인용된 퇴직금과 상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 별지로 교체하고,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급여,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3.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19면 제4행의 "종합하면" 다음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 D의 경우 25,295,734원 중 21,587,850원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 나머지 3,707,884원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0.까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금원과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피고들이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된다.』

○

제1심판결 제19면 "다.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D에게 별지 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돈 및 그 중 21,587,850원에 대하여는 원고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3,707,884원에 대하여는 별지1 '금품청산일' 기재일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별지1 '금품청산일'란 각 기재일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4. 5.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다르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 ·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D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 F 주식회사의 원고 C에 대한 항소 및 피고 G 주식회사의 원고 E에 대한 항소는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성호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