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나5513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2019. 12. 20.부터 2021. 8. 19.까지 피고 회사의 마스크 포장· 배송 업무, 피고가 발주한 공사 현장 감독 업무, 피고의 대표이사의 업무 보조 등 피고 회사의 지휘 ·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5,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인 G와 친분관계가 있어 2021. 8. 2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까지 호의로 피고의 마스크 포장 등 업무를 돕고 원고가 운영하는 'C' 상호의 업체가 피고의 마스크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등 마스크 거래를 해오다가 원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피고가 정식으로 원고를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와 피고 간의 거래원장, 세금계산서 외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크 대금을 입금한 내역이 있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② H, I은 2020년 일명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원고와 함께 각자 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의 마스크 포장 작업 등을 도왔고 그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서 편의상 이사로 통칭하여 불렸다고 진술하며 피고의 마스크나 관절 보호대 등을 구입하고 이를 판매하여 각자의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피고의 업무를 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G를 진정하면서 이 사건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된 점, ⑤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대표이사 G와 같이 생활하였고 G가 피고의 매출이 급증하여 원고에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고 수시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만일 원고가 실제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원고가 근무기간중인 2020. 8. 31.경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지급을 달라고 요구하는 대신 4,000만 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여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와 피고는 2022. 6. 7.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면서 2021. 8. 1.을 입사일로 기재하였는데, ㉠ 2021. 8. 11. 원고가 피고 회사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취득한 점, ㉡ 2021. 8.분 임금이 그 이후 급여보다 적은 1,337,669원임에도 원고가 위임금을 지급받은 이후 퇴사하기 전까지 피고 회사에 위 2021. 8.분 임금에 대하여 항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21. 8.분 임금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 근무한 때로부터 계산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9. 12. 20.부터 2021. 8. 19.까지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