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나595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고와 피고는 최저임금판결 소정근로시간 축소로 발생하는 일체의 임금(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등 포함)에 자유의사로 모든 민, 형사상 및 노동법상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피고가 합의금을 수령한 후 합의 내용을 번복할 시 합의금 수령액의 5배를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원고가 지급해야 할 모든 급여와 퇴직금 등에서 자동 상계함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벌로 합의금의 5배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합의 중 합의일 후의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분이 무효라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합의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1,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20. 9. 24. 및 2020. 9. 29.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합의(합의기준일 : 2020. 8. 31.)를 하고 피고가 합의금 300만 원(= 2020. 9. 24.자 합의금 2,240,000원 + 2020. 9. 29. 합의금 760,0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 등이 2023. 3. 3.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23가 소520896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합의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라고 되어 있는 점, 합의기준일까지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은 특정 가능한 법률관계인 점, 근로자별로 합의금액을 다르게 정하였는데, 이는 합의기준일 이전의 특정된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합의기준일 후에 발생한 임금만을 청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여 원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 사건 합의가 합의기준일로부터 장래 발생할 일체의 임금 및 퇴직금도 포함하여 이에 대한 재판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약벌을 약정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와 같은 부제소 합의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강행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는 합의기준일(2020. 8. 31.)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한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으로 유효하게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부제소 합의 및 위약벌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등의 규정취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참조) 및 이 사건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와 사정(2020. 8. 31. 기준으로 기왕의 근로기간을 감안하여 합의금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전체가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고종영 금덕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