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각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변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쪽 10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2021. 2. 5.부터 2021. 10. 5.까지 원고로부터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9. 30.까지 원고에 근무한 것과 관련하여 기본급 등 명목으로 합계 42,783,645원(실수령금)을 지급받았고, 원고는 2021. 2. 1.부터 2021. 10. 1.까지 피고의 퇴직연금(DC형) 중 기업부담금으로 합계 4,499,995원{이하 '위 합계 47,233,640원(42,783,645원+ 4,499,995원)을 '이 사건 계쟁금'이라 한다}을 지출하였다. 피고는 다른 한편 합계 7,162,135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고가 관리하는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반환하였다[원고는 피고에게 기본급 등 명목으로 합계 56,563,635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쪽 6행의 '이 사건 계쟁금'부터 3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기본급 등 명목의 56,563,635원과 원고가 부담한 피고의 퇴직연금 4,499,995원을 합한 61,06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이 사건 계쟁금 상당액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쟁금 상당액도 이사의 보수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받은 급여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쪽 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먼저, 원고가 피고의 2021. 1. 1.부터 2021. 9. 30.까지의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부담한 금액이 이 사건 계쟁금 상당액인 사실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제1심판결문 이유 중 4쪽 11행의 '43,943,125원'을 '42,783,645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4쪽 14행과 15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등기 이사였으므로 그 형식을 고려하여 피고와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가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원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사용자에 해당하고, 피고가 D의 지휘·감독 아래 원고 회사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근로관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금덕희(재판장) 이상균 고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