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고 그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907,785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인 2023. 7. 24.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3.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C건물, 1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상호명: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22. 9. 26.부터 2023. 7. 24.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이다.
○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2,907,7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5. 6.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고정398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성호 이용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