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23년경 소외 건축주로부터 포항시 북구 F 소재 빌라 G동에 대한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E에게 그 중 위 빌라 7층에서 10층까지의 형틀목공 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음.
원고들은 E와 형틀작업 등을 업무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3. 5. 3.부터 2023. 6. 2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로를 제공함.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H는 "피고 회사의 실제경영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에게 형틀목공 공사를 매층마다 15,000,000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3. 5. 3.부터 2023. 6. 23.까지 E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원고들이 포함되고, 각 미지급 임금 금액은 원고 A 4,805,000원, 원고 B 4,832,500원, 원고 C4,492,000원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4. 9.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고약4198)을 받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됨.
원고들은 2024. 2. 8. 피고로부터 각 1,745,000원을 지급받았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E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직상 수급인인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하수급인인 E와 연대하여 E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피고
피고는 E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65,000,000원으로 정하였고, E에게 이를 초과한 65,23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살피건대, E가 원고 A의 임금 4,805,000원, 원고 B의 임금 4,832,500원, 원고 C의 임금 4,492,000원을 각 미지급한 사실, E가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피고가 그 직상 수급인인 사실, 원고들이 2024. 2. 8. 피고로부터 각 1,74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E에게 E와 약정한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060,000원(= 4,085,000원 -1,745,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3,087,500원(= 4,832,500원 - 1,745,000원), 원고 C에게 미지급 임금 2,747,000원(= 4,492,000원 = 1,745,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3. 6. 24.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3.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함.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