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5. 30. 선고 2024노140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이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D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사업장을 징수의무자, 소득자를 D으로 하여 작성된 2025. 4. 14.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였고, 위 영수증에는 D이 2022.1. 1.부터 2022. 7. 6.까지의 기간 동안 급여로 35,355,870원을 지급받은 것을 전제로 산정한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측에서 발급·신고한 위 영수증외에 실제로 피고인이 D에게 2022. 6.분 및 2022. 7.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계좌이체내역 등)는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만을 근거로 D에 대한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났다거나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발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은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양형에 관한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할 때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발생한 바도 없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수(재판장) 신은진 황창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