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3. 선고 2024노212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공사, 도배공사, 설비공사와 관련하여 G 등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G 등 별지 기재 각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

『2023고단2195』

피고인은 2018. 5. 4.부터 2023. 3. 25.까지 경기 양평군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부산 강서구 E건물 3층 F병원 인테리어공사현장에서 2022. 1. 12.부터 2022. 3. 19.까지 목공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22년 1월 임금 2,750,000원, 2022년 2월 임금 3,000,000원, 2022년 3월 임금 1,250,000원 합계 7,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354』

피고인은 구미시 H, I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필요시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부산 강서구 E, 3층 F병원에서 2022. 3. 12.부터 2022. 3. 23.까지 인테리어 도배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J의 2022. 3. 임금 3,00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505』

피고인은 구미시 H, I호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6.부터 2022. 3. 17.까지 부산 강서구 E 소재 F병원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필름시공일용직으로 작업한 K의 2022년 2월 임금 1,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였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여 왔고, 부산 강서구 E 소재 F병원(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게 된 사실, ② G는 피고인의 아버지의 지인으로 전기공사업자인 사실, ③ G는 피고인과 사이에 위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맡아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데리고 온 O, P과 함께 일을 한 것이고, 피고인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을 관리·감독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인부 1명당 하루 인건비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혹시 갑자기 일이 생겨 위 O 혹은 P이 못 나오게 되는 날에는 다른 사람을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현장에 설치한 등기구와 전선 등 자재는 G가 평소 거래하던 업체에서 공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④ G는 위 전기작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공구, 사다리 등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평소와 마찬가지로 차에 실어 가지고 다니던 것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⑤ 전기공사 작업과 관련한 업무지시와 관련하여, 위 G는 “피고인은 여기에다 설치할 것을 이쪽으로 잘못 설치했다는 말 정도를 할 수 있을 뿐, 전기공사 업무에 대해서 아는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 ⑥ G는 자신이 도배업자 J, 설비업자 R에게 가서 피고인을 좀 도와주라고 말하며, 위 사람들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⑦ 위 도배공사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J으로부터 “벽지 9,900,000원, 부자재 2,200,000원, 인건비 6,250,000원 합계 17,975,000원”으로 작성된 견적서(항소이유서에 첨부된 견적서 참조)를 제출받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한편, G의 소개로 이 사건 현장에서 도배작업 및 설비작업을 진행한 J, R과 피고인과의 계약조건 역시 G와 유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살펴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1, 별지2, 별지3, 기재 각 인부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심은 무죄를 선고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는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