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2024노223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C을 해고할 당시 입주자운영위원회와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피고인이고, C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업무관련 사항을 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을 C의 사용자라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주차관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C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심 증인 G은 이 사건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관뒀는데 2023. 5.경 자신이 이 사건 주차장에서 근무할 당시 피고인은 B건물 관리사무소장에 불과할 뿐이고 자신에게 근무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는 한편 관리, 감독을 한 사람은 A이었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당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G 본인도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B건물 입주자운영위원회 회장인 D과 사이에 작성한 후 이 사건 주차장 관리업무를 도급받아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할 무렵에는 자신이 C을 고용한 다음 C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맞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운영할 당시나 자신이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는 누가 이 사건 주차장을 임대하여 누구와 어떠한 형태로 이 사건 주차장을 관리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G의 증언 내용이나 G 작성의 확인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기에 C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C의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주차관리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C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김도균 성익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