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신청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 및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편취 및 부정 수급한 것인바, 이는 국가사업의 취지를 몰각하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편취 및 부정 수급한 돈이 4,32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편취한 보조금 중 1,000만 원을 반환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